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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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부관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자와의 사이에 그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한 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7.10. 선고 83구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7.4.9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총매립면적 42,586평중 31,622평은 소외 조합에, 이 사건 2필지의 대지를 포함한 그 나머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대지는 모두 국가에 각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하고, 그 인가서에 필지별 소유권귀속관계의 명세를 첨부하여 소외 조합에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필지별 소유권귀속명세통고는 그 자체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 바, 원고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소외 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이 취득할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하니, 원고는 위 준공인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요건 및 부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고, 또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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