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취지와 이주대책수립청구의 전제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양동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광주고등법원 1986.11.20 선고 86구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8조, 동시행령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써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위 특례법 제2조,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원고소유의 가옥에 관하여 제주공항 확장사업에 따른 철거대상물로 확정하고 그 보상금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특례법이 규정한 이주대책의 실시를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취의도 위와 같다고 볼수 있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