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나.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함에 있어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계약관계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 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수급권은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구16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야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참조),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1.11.8. 선고 91누33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 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수급권은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에게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으로 간경변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출혈증상이 더러 있기는 하였어도 이 질환으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한편 시내버스 운전이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업무 자체는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종전에 다른 여러 버스운송사업체를 전전하면서 시내버스운전을 계속하여 왔다면 그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종사한 노선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교대되는 근무와 휴무의 일자 및 그 시간대, 고르지 못하고 짧은 식사시간, 숙면시간의 태부족 등 열악한 업무여건에서 축적된 피로가,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운전업무 이외에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과로가 적어도 다른 주된 원인과 겹쳐서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원고의 간경변증을 그 자연진행정도보다 급속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식도정맥류파열이 촉진 유발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업무와 원고의 질병인 위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파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근로관계를 맺고 있던 소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종사한 운전업무의 근무형태의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가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과로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간경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함께 작용하였는지의 점까지 밝혀보고 원고가 그 이전에 다른 운송사업체에서 근무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운송사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였는지의 여부 및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과 업무내용에 미루어 그것이 원고에게 과도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로서 과로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간경변증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함께 작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판단 하였어야 옳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