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의 판단기준
나.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가 위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보통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하기휴가를 갔다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데다가 그 후 2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주간근무를 하고 그 후부터 사망시까지 1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구6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소외 2는 위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이고 그 유발원인은 육체적 격동, 정신적 흥분, 기타 등을 예거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의 경우 경찰에서 제시한 출근부와 근무여건 등을 참조하여 과로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감정의 취지는 위 망인의 근무형태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한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1일 평균 5시간 정도에서 보통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하기휴가를 갔다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데다가 그 후 2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주간근무를 하고 그후부터 사망시까지 1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위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근무형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위 갑 제6호증에서 지적한 과로원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해본 연후에 업무기인성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