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보석 청구 쟁점: 증거인멸 우려 불식, 피해회복의 필요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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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 중범죄라도 공소사실을 자백해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키면 예외적으로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법원은 구속 상태에서는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피해 회복의 현실적 필요성을 근거로 피고인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중대 사안일수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가능성이 법원의 임의적 보석 판단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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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가족과의 합의금 마련 및 가족 부양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특히 ‘구속 상태’가 피해 회복(합의)에 실질적인 장애가 됨을 소명하여 법원의 재량 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다.
Q: 중한 범죄(사망사고)에서도 보석이 허가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필요적 보석). 그러나 음주운전 치사와 같이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석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 보석(형사소송법 제96조)을 받기 위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낮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고 보석을 허가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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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제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제3호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