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업무상 횡령죄의 법적 성격
업무상 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이 가중되는 횡령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업무'란?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ㆍ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가. 업무의 내용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 자기를 위한 업무, 타인을 위한 업무, 그리고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를 불문한다.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면 여기의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2004. 7. 9. 선고 2003도5831 판결 등 참조). |
나. 업무의 근거
업무는 법령ㆍ계약ㆍ관습ㆍ관례 그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다. 업무는 원칙적으로 적법해야 하지만, 업무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지 않는 한, 면허ㆍ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처럼 행정절차상의 불법이더라도 반복ㆍ계속하는 사실만 있으면 업무에 해당한다.
다. 업무자의 지위
업무자의 지위는 업무상의 보관책임이 끝나지 않는 한, 비록 업무상의 지위에서 형식적으로는 벗어낫다 하더라도 사무의 인수ㆍ인계시까지 여전히 업무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존속한다.
피고인이 등기부상으로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왔다면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2.1.12. 80도1970). |
3. 구성요건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여야 하므로 횡령죄의 모든 구성요건도 충족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