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동산 이중양도담보 설정 후 이를 몰래 처분하면 제2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범죄?
채무자가 동산에 양도담보를 한 번 설정 후 이를 몰래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한 명에 대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검토 사안이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동산에 양도담보를 두 번 설정 후 즉 이중양도담보 설정 후 이를 몰래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1채권자 뿐만 아니라 제2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수 있으므로 제2채권자에 대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 사안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산 이중양도담보에서 제2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최종 처분행위가 제2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는 없고, 다만 제2채권자는 아예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성형사출기 이중양도담보 사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사실관계: 甲은 성형사출기 3대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화분을 제조ㆍ판매하여 오던 중, 경기 구리시 소재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에서 진흥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금 179,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성형사출기 3대를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법무법인 세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乙에게 플라스틱사출 재료대금 및 약속어음금 등 채무 금 17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성형사출기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 후 甲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성형사출기 3대를 丙에게 금 116,350,000원에 매각하고 동인이 운영하는 경기 광주군 민경케미컬 공장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