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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
  • 32. 강도상해ㆍ강도치상죄 (형법 제337조), 강도살인ㆍ강도치사죄 (형법 제338조)
  • 32.2. 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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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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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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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가 성립한다. 

문제는 행위자가 누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즉 절도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자에게도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① 사자점유 긍정설: 사람을 살해한 후 계속하여 탈취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점유는 계속된다고 보아 사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이다(황산덕).

② 사자점유 부정설: 사자 자신의 점유는 부정되지만 살해와 탈취의 일련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는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다수설, 판례).

사자는 점유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사자 자신의 점유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자점유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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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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