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가 성립한다.
문제는 행위자가 누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즉 절도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자에게도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① 사자점유 긍정설: 사람을 살해한 후 계속하여 탈취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점유는 계속된다고 보아 사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이다(황산덕).
② 사자점유 부정설: 사자 자신의 점유는 부정되지만 살해와 탈취의 일련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는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다수설, 판례).
사자는 점유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사자 자신의 점유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자점유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