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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례분석] 직원이 재직 중 동종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업무상배임 책임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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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원이 재직 중 동종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업무상배임 책임 문제 해결하기
직원이 재직 중 동종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업무상배임 책임 문제 해결하기


<핵심 요약>

직원이 재직 중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임무위배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재산상 손해는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인정되지만, 이 사건처럼 리뷰 수를 근거로 매출을 추정하여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형사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손해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실질적 피해 규모를 명확히 인지하고 혐의를 판단하게 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약 ○년간 근무한 직원이 재직 중 회사의 내부 자료,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였다.

해당 직원은 회사가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과 이미지로 판매하며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였고, 결국 회사는 해당 직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직원의 재직 중 겸업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제품 기획 및 판매 전략을 총괄하는 직원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②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의무 및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이용해 동종의 경쟁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경쟁 쇼핑몰 운영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매출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④ 퇴사 직전까지 약 4개월간 의도적으로 경쟁 행위를 한 것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다.

3. 검찰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분석에 근거한다.

Q: 직원의 재직 중 경쟁업체 운영은 왜 업무상배임죄가 될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에 따르면, 회사 직원은 근로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회사의 제품 기획, 마케팅, 판매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내부 정보, 거래처, 마케팅 데이터 등 유·무형의 자산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종의 경쟁 업체를 운영한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명백한 ‘임무위배행위’이다.

Q: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까?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회사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매출 이익을 상실하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이러한 경쟁 행위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 브랜드 가치 훼손, 핵심 거래처 이탈 등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완벽히 산정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본 사건에서는 상품 리뷰 개수 등을 통해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추산하여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55조 제2항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판결요지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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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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