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보이스피싱 구속 및 실형 위기 해결하기 - 법인 계좌 대여 및 현금 수거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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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계좌 대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조직적 범죄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구속 및 실형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수사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다면 구속 상태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은 조직적 범죄의 위중함 속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변제 노력과 반성 여부를 감형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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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였다. 이후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5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수사기관은 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범행의 전모를 파악했고,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범죄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다음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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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호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 제1항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