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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사례분석] 보이스피싱 구속 및 실형 위기 해결하기 - 법인 계좌 대여 및 현금 수거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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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례분석] 보이스피싱 구속 및 실형 위기 해결하기 - 법인 계좌 대여 및 현금 수거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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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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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보이스피싱 구속 및 실형 위기 해결하기 - 법인 계좌 대여 및 현금 수거책 혐의
[사례분석] 보이스피싱 구속 및 실형 위기 해결하기
- 법인 계좌 대여 및 현금 수거책 혐의 -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계좌 대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조직적 범죄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구속 및 실형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수사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다면 구속 상태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은 조직적 범죄의 위중함 속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변제 노력과 반성 여부를 감형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였다. 이후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5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수사기관은 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범행의 전모를 파악했고,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범죄의 '조직성''피해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였다.
 

  • 조직적 범죄 가담 여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을 넘어, 법인 명의의 유령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조직에 넘기고 현금 수거까지 가담한 행위는 범죄의 조직성과 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 높은 처벌 수위의 위험: 피해 금액이 4,500만 원에 달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법원은 이를 '피해자 다수, 피해 회복 곤란' 사안으로 분류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다음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공소사실의 인정 및 반성: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 회복 노력: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합의가 결렬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호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 제1항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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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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