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처벌될까?
1. 문제 제기
투자사기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경우, 단순 가담자부터 적극적 구성원까지 다양한 역할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수행한 재판 사건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당 죄명이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점은 같지만,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왜 나는 이 죄가 적용됐는가?",
"범죄단체가입·활동죄 판단 기준은 명확히 무엇인가?"
이러한 차이는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적용 요건과 법원 판단 기준의 미묘한 차이에 기인합니다
2.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란?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참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그 목적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형이 중합니다.
즉,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
까지 동시에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실형 가능성 증대).
이는 단순한 사기 방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선고형이 엄중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의 하부 조직에 연루된 경우,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성립 요건 -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조직에 적용될까?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주요 요건과 그 의미
| 구분 | 설명 |
| 범죄단체의 정의 |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다수인이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범죄 공동목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반복 실행할 체계를 가진 지속적 결합체 |
| 조직적 구조 |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필요하진 않으나, 범죄 계획 및 실행이 용이할만한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함 |
| 가입의 의미 | 이미 성립된 범죄단체 또는 집단 목적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명확히 참가하는 것 |
| 활동의 의미 | 단순 명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부 규율/통솔체계에 따라 조직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적극적 행위를 포함 |
4. 범죄단체가입죄, 어떻게 판단될까? – 구체적 기준(판례 중심)
가. 범죄단체의 특정과 존재 증명
범죄단체가입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가입했다고 주장되는 범죄단체(투자사기 조직, 보이스피싱사기 집단 등)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실제로 그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349). 상선, 중간책 등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이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정도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범죄 특정
범죄단체의 목적 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조직의 범죄 목적이 보이스피싱사기 또는 투자사기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614).
다. 단체 취지에 대한 인식과 동조 입증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범죄단체가입죄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349).
라. 단순 거래관계 여부 구별
단순히 거래관계에 있는 별개의 조직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공동 작용한다고 해서 하나의 범죄단체,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614).
[참고 판례]
5. 의뢰인 사례를 통한 적용 - 투자사기 조직 vs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례1(투자사기 조직 참여):
첫 번째 의뢰인은
조직 내 중요도가 낮은 단순한 허드렛일만 맡았더라도, 해당 조직이 투자사기 조직임을 인식하고 가입하여 상당기간 활동하였으므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례2(보이스피싱 수거책):
두 번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이 별도의 환전조직에 범죄수익의 현금화를 의뢰하면서, 환전조직을 통해 수거책 역할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그러나 별개의 조직 간 거래에 불과했고, --> 의뢰인은 불법적인 돈일 가능성만 막연히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하기 무리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자금일 수 있다는 추상적 인식만으로는 불충분).
결론적으로,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목적·구조·참여 동기·행위 내용 등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투자사기·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자신의 역할과 조직 인식, 참여·동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범죄단체가입·활동죄 적용 여부와 형량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