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직장 내 난동의 주요 쟁점: 폭행죄, 업무방해죄 성립 및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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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현실적 제압 없이 위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여, 해고 직원이 사내에서 대표를 가격한 행위는 폭행죄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타격을 넘어, 공개적 모욕과 공포 분위기 조성이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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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사직 의사 번복으로 업무 혼선을 초래한 직원을 해고하자, 해당 직원(가해자)이 앙심을 품고 근무 시간 중 회사에 찾아와 발생한 사안이다.
가해자는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모욕감과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상당 시간 마비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Q: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폭행과 욕설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근무 중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대표를 폭행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가 회사의 경영 및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였다.
Q: 양형(벌금 100만 원) 결정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법원은 단순히 신체적 타격의 정도(뺨을 1회 때림)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사유를 종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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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