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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례분석] 직장 내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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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내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사례분석] 직장 내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핵심요약>

물증 없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나, 사건 전후의 맥락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변호인은 사건 후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 자발적 스킨십을 지속한 사실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다. 이는 피해자의 사후 태도가 일반적 경험칙과 명백히 모순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스킨십)이 수년 후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이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직장 동료로서 술자리 후 스킨십을 가졌고, 이후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접촉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인이 메신저를 통해 “당시 원하지 않았으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의자는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녹음, 영상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동의의 존부)’‘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다.
 

  •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당시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피의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고소인이 사건 직후가 아닌 수년 뒤에 문제를 제기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체 접촉을 이어온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가 법리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 Q: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무죄 입증이 가능한가?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건 후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고). 비록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와 동석하여 친밀한 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스킨십을 한 사정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 본 사안의 경우, 사건 이후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일방적 추행'이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 강제성의 부재 및 정황 증거의 우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본 사건 장소가 밀폐되거나 고립된 공간이 아니었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압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재구성했을 때 합의된 관계임이 소명된 점이 혐의없음 판단의 주된 법리적 근거가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결요지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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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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