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직장 내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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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물증 없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나, 사건 전후의 맥락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변호인은 사건 후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 자발적 스킨십을 지속한 사실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다. 이는 피해자의 사후 태도가 일반적 경험칙과 명백히 모순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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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스킨십)이 수년 후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이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직장 동료로서 술자리 후 스킨십을 가졌고, 이후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접촉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인이 메신저를 통해 “당시 원하지 않았으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의자는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녹음, 영상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동의의 존부)’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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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결요지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