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AI로 조작된 가짜 채팅과 딥페이크,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될까?
![[일문일답] AI로 조작된 가짜 채팅과 딥페이크,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될까?](https://api.nepla.ai/api/v1/image/1767016870559-k2kxWt6Ja9GTPeh9.png)
<핵심요약>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유포나 로맨스 스캠은 단순 장난이 아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및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중범죄다. 법원은 AI를 범행 도구로 간주하여 비방 목적과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을 적용하는 등 행위자에게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는 AI 범죄가 디지털 범죄 특유의 높은 전파력과 피해 회복의 난이도로 인해 단순한 기술 사용을 넘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최근 연예인 이정재, 이이경 씨 사건처럼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채팅 내역이나 조작된 사진(딥페이크), 신분증 등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경우, 가짜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AI 기술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한 행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사기죄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AI는 단지 범행의 도구일 뿐이며, 이를 생성하고 유포한 사람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귀속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이 이러한 AI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