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명예ㆍ신용범죄
  • 17. [일문일답] AI로 조작된 가짜 채팅과 딥페이크,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될까?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7.

[일문일답] AI로 조작된 가짜 채팅과 딥페이크,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될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곽준영 변호사
기여자
  • 곽준영 변호사
0
[일문일답] AI로 조작된 가짜 채팅과 딥페이크,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될까?
[일문일답] AI로 조작된 가짜 채팅과 딥페이크,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될까?


<핵심요약>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유포나 로맨스 스캠은 단순 장난이 아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중범죄다. 법원은 AI를 범행 도구로 간주하여 비방 목적과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을 적용하는 등 행위자에게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는 AI 범죄가 디지털 범죄 특유의 높은 전파력과 피해 회복의 난이도로 인해 단순한 기술 사용을 넘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최근 연예인 이정재, 이이경 씨 사건처럼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채팅 내역이나 조작된 사진(딥페이크), 신분증 등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경우, 가짜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AI 기술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한 행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사기죄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AI는 단지 범행의 도구일 뿐이며, 이를 생성하고 유포한 사람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귀속된다.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AI로 생성된 대화나 사진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 사기 및 가중처벌 (특경법 위반): AI로 조작된 신분증이나 대화 내역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일명 로맨스 스캠)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특히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이 이러한 AI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방할 목적의 유무: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조작된 자료의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사생활에 관한 것일수록 비방 목적이 강하게 인정된다.
     
  • 사실의 적시와 허위성 인식: 가해자가 AI로 생성한 정보가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마치 실제 발생한 사실인 것처럼 꾸며 유포했는지를 본다.
     
  •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 (사기죄): 조작된 AI 자료가 피해자의 착오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검토한다.
     
  • 피해의 규모와 회복 여부: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유포 속도가 빠르고 완전한 삭제(원상회복)가 어렵다는 점, 로맨스 스캠의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제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