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
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1. 의의 및 법적 성격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가중구성요건이다.
2. 자격모용
일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다.
본죄는 한편에서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그 권한을 사칭하여 작성하는 점에서 공문서위조죄와 동일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문서위조죄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임에 비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는 타인의 자격만을 모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3. 공무원의 자격과 명의를 함께 모용할 경우
공무원의 자격과 명의를 함께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 본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이재상, 550쪽; 김일수/서보학, 734쪽; 배종대, 640쪽; 박상기, 494쪽).
1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2 피고인 甲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란 또는 영수인란에 “A부처 자료실장 이사관 甲”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甲의 도장을 압날한 다음 그 상단에 “A부처 장관”이라는 고무인을 압날함으로써 마치 甲이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문서작성권한을 부여받아 그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를 모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이를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3.7.27. 93도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