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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의 의미와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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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의 의미와 성립 요건
약물운전의 의미와 성립 요건

 

1. 약물운전의 법적 정의

약물운전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 밖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술 외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제, 항불안제, 감기약 등은 졸음이나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복용 후 운전 시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2. 약물운전의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Q: 약물운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약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고)는 이 상태에 대해, 반드시 운전 당시 신체에 이상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의2조 제4항).

3. 약물운전 측정 및 불응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2026. 4. 2. 시행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2026. 4. 2.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동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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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의2(벌칙) 제4항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4. 2. 시행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2항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2026. 4. 2.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6항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2026. 4. 22. 시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4호의2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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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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