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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정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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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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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의 청구

(1)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원칙적인 행정심판 청구기간

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의 의미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이 있음으로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행정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판례: 고시·공고 등 공고문서에 의한 행정처분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단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비교판례: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판례: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③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의 의미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한 날을 의미힌다.

판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

건축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나) 예외적인 행정심판청구기간

① 90일에 대한 예외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② 180일에 대한 예외 :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정당한 사유란 반드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만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다) 복효적 행정행위의 행정심판청구기간

① 원칙적인 행정심판청구기간

㉠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의 행정심판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

② 제3자의 행정심판 제기와 정당한 사유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7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즉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현행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8.25, 94누12494).

(라) 오고지·불고지의 경우(‘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위키 참고)

행정청이 서면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고지하거나 또는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심판법은 오고지·불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오고지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27조 제5항).

② 불고지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180일)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6항).

(마)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심판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개별법상의 심판청구기간

① 국가공무원법상 30일 이내의 소청심사청구기간(제76조 제1항), 공토법상의 60일 이내의 재결신청기간(제28조 제1항) 등 개별법에서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② 행정심판법의 규정과 달리 개별법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2002헌바38 결정).

(2)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가) 서면주의(완화된 서면주의)

행정심판법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나) 심판청구서

판례: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판례: ‘진정서’라는 제목의 서면 제출이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재결청의 표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보정이 가능하므로 위 문서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판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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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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