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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의 납부
<AI 핵심 요약>
특허권은 적기에 돈을 내야 유지되며, 실수로 놓쳤더라도 3배의 비용을 지불하면 살려주지만 그사이 발생한 타인의 사업권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1. 특허료 납부 의무 특허권은 공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내에 비용을 지불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2. 미납 시의 구제 절차 (추가납부 및 보전) 납부 기간을 놓치더라도 즉시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둡니다.
3. 소멸된 권리의 회복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4. 효력 제한 및 법정실시권 (제3자 보호) 특허권이 소멸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 그 사이의 공백기(효력제한기간)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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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특허료납부의무
특허료는 특허권을 최초 설정등록할 때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후 특허권이 등록되어 소멸할 때까지는 특허권자가 각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29) 특허료는 특허권설정등록일을 기산점으로 매 3년마다 기준금액을 가중하고, 다시 청구항이 많을수록 다액을 납부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결정(혹은 거절결정을 받아 불복한 경우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특허법 제79조, 위 징수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 제8조 5항). 특허권자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위 징수규칙 제8조 8항).
또한 이해관계인은 원래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80조).
나. 특허료미납시의 조치
(A) 추가납부 및 보전행위의 허용
앞서의 특허료 납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보호할 가치있는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를 바로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우리 특허법은 이 경우 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즉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앞서 본 각각의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에 관해 구법에서는 일률적으로 2배의 금액으로 규정하였다가 2009. 1. 30. 개정법부터는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허법 제81조 2항). 아울러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최초의 각 특허료 납부기간 혹은 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230) 이때에도 역시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각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특허법 제81조의2).
| 230) 본 조항은 2002. 12. 11. 특허법 개정 시 신설된 조항이다. |
(B) 특허출원의 포기 혹은 특허권 소멸의 의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81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81조 3항).
다. 특허출원 등의 회복과 법정실시권의 발생
(A) 특허출원 등의 회복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특허출원의 포기 혹은 특허권 소멸의 의제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보게 된다(특허법 제81조의3 2항). 나아가 위와 같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청장의 보전명령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초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81조의33항). 위와 같이 회복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할 날까지의 기간(‘효력제한기간’)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특허법 제81조의3 4항).
(B) 법정실시권의 발생
우리 특허법은 앞서 본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81조의3 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하여 기왕의 특허출원 포기 또는 특허권 소멸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다만 이러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특허권자와의 이익균형을 꾀하고 있다(특허법 제81조의3 4항·5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Ⅴ. 특허출원 및 심사 10. 특허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