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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발명
<AI 핵심 요약>
한국의 식물 보호 제도는 특허법을 통한 기술적 보호와 식물신품종보호법을 통한 육성자 권리 보호라는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농민특권'을 인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농업 현실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1. 식물발명 보호의 국제적 추세
2. 한국의 식물 보호 체계 한국은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을 통해 식물 발명을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주요 내용
4. 특허법 vs 식물신품종보호법 비교 두 제도는 유사하지만, 종자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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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입법동향
식물발명이란 기존의 식물의 유전적 요소를 개량함으로써 창작한 식물의 변종을 의미한다. 기계, 제조물, 제조방법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되어 왔지만, 식물발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식물은 본질적으로 발견의 대상에 불과하고 발명은 할 수 없다거나 또는 자연적인 돌연변이와 식물재배 담당자의 개인적 기능에 따른 우연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병충해에 잘 견디는 새로운 식물, 보다 신속하게 성장하는 신종 식물, 보다 많은 수확량을 가져다주는 신종 식물 등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종 식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에 의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짐에 따라서 1930년에 무성번식식물의 보호를 위한 식물특허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여기서 무성번식이란 암수의 결합이 없이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일은 특허법에 의한 식물발명의 보호와 병행해서 1953년에 별도 입법으로서 ‘품종의 보호와 재배식물의 종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보다 철저한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에는 기존의 파리협약과 별도로 ‘식물신품종의 보호를 위한 조약’77)이 체결되었다. 1970년에 미국은 식물특허가 무성번식식물에 한정되어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물품종보호법’78)을 제정해서 유성번식식물도 보호하게 되었다. 요컨대,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유전공학의 발전에 크게 힘입어서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하지 아니한 새로운 종류의 다량 생산이 가능한 식물이 개발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식물에 관한 발명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호하고 있다. WTO/TRIPs 조약 제27조는 무성번식 또는 유성번식의 구별을 하지 아니한 채 식물변종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법 이외의 별도 입법에 의해서 식물변종을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7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78)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
나. 한국의 식물특허제도
동식물에 관한 발명을 보호해 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 특허법도 무성번식과 유성번식의 구별없이 모든 종류의 식물발명을 보호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의 발명’79)에 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제한적인 보호만을 했었지만,80) 이제 신규성81)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추면 모든 종류의 식물발명을 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82) 따라서 예컨대 특허법은 자웅의 결합이 없이 개체가 분열 또는 발아·꺽꽂이 등에 의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내용의 식물발명뿐만 아니라 유성번식에 의한 식물의 발명도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79) 무성적으로 반복생식(asexual reproduction, 無性生)이라 함은 유성번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배우자의 형성과 정을 거치지 않고 영양체의 일부가 직접 다음 세대의 식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영양번식(vegetative propagation, 營養繁殖)이라고도 한다. 80) 2006년 개정된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식물발명특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식물발명에 대한 특허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81) 신규성의 요건에 있어서, 특허출원일 이전의 공지 또는 공용의 식물은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식물의 재배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성 요건을 갖춘 식물발명이 드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다. 82) 법률 제7871호 일부개정 2006. 3. 3.에 의해서 특허법 제31조가 삭제됨. |
식물의 발명은 특허법 뿐만 아니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농업, 임업, 수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5년에 기존의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산업법을 제정했다. 2012년에는 식물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신품종의 출원·심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은 2002년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회원국이 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제정은 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의 품종보호 출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리고 수산업 분야의 품종보호 출원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원서를 제출한다. 각 부처의 심사관은 식품신품종보호법 제16조에 규정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4가지 보호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품종보호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조사나 실험은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의 외부 기관이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심사관의 품종보호결정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미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경우,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경우,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경우에 보호품종의 실시는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종보호권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간 존속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이다(식물신품종보호법 제55조 내지 제58조).
종자산업법은 특허법과 유사한 골격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품종보호권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과 같은 등록요건이 특허요건과 다르고 신규성의 판단기준도 상이하다. 종자산업법은 새로운 품종에 관한 발명의 특성을 고려해서, 품종보호권등록출원일 이전 1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이 이용될 목적으로 양도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인정한다. 둘째, 종자산업법에서의 품종보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데 반해서, 특허법상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한다. 셋째, 종자산업법은 특허권의 제한보다 넓은 범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을 실시하거나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농민특권 (Farmers' privilege)이라고 불린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6. 식물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