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콘텐츠 삭제 및 제재 문제 해결 방안

<핵심 요약>
악의적인 '허위 저작권 신고'는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플랫폼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고,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창작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 권리 방어 수단이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의 개요 및 중요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이 아님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제재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정당한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Q: 허위 저작권 신고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
허위 또는 악의적인 저작권 신고는 민사상 불법행위 및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위 신고로 인해 창작자의 수익 활동 등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1단계: 신고 내용의 객관적 확인
부당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플랫폼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은 안내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어떤 콘텐츠가 문제되는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침해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제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다.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든 콘텐츠이거나 자유 이용이 허락된 자료(CCL 등)를 사용한 경우, 또는 경쟁이나 보복 목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인 신고는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
2단계: 반론 자료 준비 및 이의제기
대부분의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피신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 제출' 절차를 두고 있다. 기한 내에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 악의적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반복적이고 명백한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플랫폼에 신고자 계정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것 외에 적극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콘텐츠 삭제, 수익 손실, 명예 실추 등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제1항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