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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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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교육의 공익성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하되, 대학 이상의 기관이나 교과서 제작 시에는 사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체계입니다.

1. 교과용 도서(교과서) 게재

  • 범위: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 및 지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입시용 참고서나 대학 교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로운 게재가 불가능합니다.

2. 교육기관의 수업 내 이용

  • 대상: 정규 교육기관(유치원~대학) 및 공공성을 갖춘 특별법상 교육기관이 해당하며,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은 제외됩니다.
  • 방식: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이러닝 등)이 가능합니다.
  • 이러닝의 범위: '수업 목적'에 한하므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공개 이러닝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학 본연의 학점 취득 과정 등에 한정됩니다.
  • 복제 방지 조치: 전송(이러닝) 시에는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수입니다.

3. 이용의 한계 (정당한 범위)

  •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저작물 구입을 대체할 목적으로 전체를 다량 복제(예: 단행본 전체 복제 배포, 전산실 내 프로그램 다량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4. 보상금 지급 제도

  • 원칙: 이용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 내 복제·전송 등은 보상금이 면제됨)
  • 지급 시기: 법문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나, 실무 및 학설상 방대한 이용량을 고려하여 사후 정산(후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 권리 행사: 개별 저작권자가 아닌 지정된 단체(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의 특례

  •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자체는 적법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이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 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와 교육기관에 의한 이용으 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저작권법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라고 함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학교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 도서’라고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등, 즉 ‘교과서’와 ‘지도서’를 뜻하는 것이다.326) 따라서 입시용 참고서나 대학의 교재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이 허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27)

32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참조. 종전 규정의 해석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30. 선고 91노3312 판결(확정). 
327)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 판결, 서울형사지 방법원 1995. 3. 31. 선고 94노5248 판결. 이에 반하여 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1505 판결은 대학입학 예비고사 시험문제를 대학진학의 종합지도를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습서에 복제 출판한 행위가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전술한 79도1482 판결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나. 교육기관에서의 이용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328)·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때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지만(저작권법 제25조 2항 본문),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저작권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즉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도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이라고 함은 평생교육법이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에 유사한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예컨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사설학원과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329)

328) 2009. 4. 22. 개정으로 ‘배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지만, 해석상 이미 포함된다고 풀이되고 있었다. 
329)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저작권제한에 관한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649 판결.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의 업무를 집행하는 교원이 저작물을 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원래 ‘교육목적’이던 것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위 문구의 해석에 관하여 당시 전부개정안을 입안한 문화관광부의 설명에 따르면 종전에는 ‘교육목적’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이러닝(e-learning) 등 원격교육의 활성화에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목적’에 해당하는 저작물활용에 대하여 계속 저작권 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즉 이러닝에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미치게 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330) 한국 저작권법상 관련문구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학 소속 학생이 아니라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공개 이러닝은 종전의 ‘교육목적’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새 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업 목적’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미국에서도 관련 저작권제한조항인 연방저작권법 제110조 (2)제2호331)가 적용되려면 ‘정식으로 당해 과정에 등록한 학생’임을 요구하는데 미국의 다수설은 이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본 저작권법 제35조가 정한 ‘수업’에 특정 대학의 이러닝 행위가 해당하려면 대학 본연의 학점 취득과정이어야 함을 요구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러닝과 같은 행위가 적법하려면 종전의 저작권법 제28조 나 새로 입법된 포괄적 공정이용조항(법 제35조의3)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때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3항).

330) 아울러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하며 배포한 ‘2006. 12. 28. 개정 저작권법 해설’ 자료에서도 종전 규정 의 “교육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교육콘텐츠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경우 이러닝 산업 등이 성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를 조금 더 좁히기 위하여 ‘수업 목적’으로 수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31) 17 U.S.C. §110(2).

2006. 12. 28. 개정 전 구법에서는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만을 허용한 결과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을 위해서 교육기관 내에서 유선으로 음성 또는 영상으로 전달하여 학생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방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 문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미 본 대로 이런 ‘전송’행위 역시 교육기관에 의한 이용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다만 교육기관이 ‘전송’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 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5조 10항).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저작물의 구입을 대체할 목적으로 저작물 전체를 다량 복제해서 배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단행본 전체를 다량 복제해서 배포하거나 또는 컴 퓨터프로그램을 다량 복제해서 전산실 등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

 

다. 보상금의 지급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 등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5조 4항).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의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면제되지만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5조 4항 단서 및 10항). 앞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상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5조 5항).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6항).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8. 3. 13.자 고시332)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그 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33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2호.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저작권제한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이용에 대해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법정허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보상금의 지급이 요구되는 것은 저작권제한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 등은 여타의 저작권제한과는 달리 다량의 저작물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사전 지급하여야 할지, 아니면 사후 지급하여도 좋은지 여부에 관하여 애매함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은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보상금을 사전, 사후 중 언제 지급할지에 관한 시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333)은 보상금 지급의무가 저작물이용에 의하여 사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물이용이 소급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그 근거로 우리 저작권법 문구와 같은 2006년 개정 일본 저작권법334) 제34조335)에 대한 일본 학설의 해석336)이 그와 같음을 들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상금 시스템도 위 학설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포괄이용방식 (정액방식)을 대학이 취한 경우 후불을 전제하고 있다. 만일 보상금을 사후에 지급 하여도 좋다고 풀이하면 각급 대학으로서는 일단 이러닝을 통하여 저작물이용행위 를 하고 나중에 보상금 지급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므로, 저작권자가 알고 문제 삼지 않는 한 굳이 먼저 보상금지급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어서 현실에서는 대 학의 이러닝 수행에 유리한 해석이다. 살피건대, 비록 일본이나 한국의 관련문구가 마치 ‘이용하고자 …’라고 하여 장래형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사전지급을 염두에 둔 것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위 해석이 더 무난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역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법정허락의 3가지 사안(제50조 내지 제 52조)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시기가 사전이라는 점에 학설상 다툼이 없으나337) 제25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시기는 그와 마찬가지로 해석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법정허락은 그 이용대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닝에서의 저작물 이용대상은 학교별로 그 범위나 수량이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이러닝의 특징을 반영하여 제25조 5항에서도 보상금 청구가 단체에 의해 서만 행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후정산방식이 아닌 사전지급방식을 취하 게 되면 개별 이용행위마다 매번 지급하거나 혹은 미리 전체이용량을 예측하여 총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지만 그런 지급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이용 하고자 하는’이라고 하여 마치 사전에 보상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처럼 규정한 한국 저작권법의 해당 문구는 일본의 입법을 그대로 따르다가 생긴 잘못된 표현이라고 사료된다.

333) 정상조 대표편저,「주해 저작권법」중 하상익 판사의 집필부분(493면 참조). 
334) 日本 著作権法(平成一八年 一二月 二二日 法律 第一二一号) 
335) 일본 저작권법 제34조(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는 1항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한도에 있어, 학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한 학교용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거나 또는 유선 방송하고,당해 방송프로그램용 또는 유선 방송 프로그램 용의 교재에 게재할 수 있다.”고 정한 다음 2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利用する 者)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정하고 있다. 
336) 위 집필자는 여기서 일본학자 加戶守行의 해석{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 三訂新版, 社團法人 著作權情報セ ンタ-(2006), 250면}을 원용하고 있다. 
337) 정상조 대표편저, 「주해 저작권법」, 692면 및 696면;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51면 등 참조.

 

라. 프로그램의 복제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의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산실 등에서 프로그램을 다량 복제해서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구입을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는 교육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는 데 필요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 목적의 복제와 마찬가지로 조사·연구·시험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인정된 저작권제한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득이 목적코드(object code)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원시코드(source code)로 변환해야 하고, 그러한 변환에 필요한 복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프로그램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기본원리인 아이디어/표현 2분법의 당연한 결과에 입각한 저작권제한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다만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프로그램 복제 및 원시코드로의 역변환(reverse engineering)338)을 해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원리를 파악한 후 경쟁관계에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해도 저작권침해로 되지 않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복제 대상이 된 프로그램과 역변환의 결과물로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로서, 그 전 단계의 행위인 역변환 자체의 적법성과는 구별되어야 할 문제이다.

338) 프로그램의 개발은 순서도 또는 flow chart에서 원시코드를 작성하고, 그 원시코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목적코드로 변환시킴으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조사·연구·시험을 위해서 목적코드를 원시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정반대의 순서로 한다는 의미에서 역변환 또는 역공정(reverse engineering)이라고 부른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6.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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