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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저작권표시와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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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작권은 창작 즉시 자동 발생하지만(무방식주의),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쉽게 입증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등록 및 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무방식주의 (성립 요건)

  • 정의: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신고, 저작권 표시 등 어떠한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베른협약 및 한국 저작권법 제10조 2항).
  • 차이점: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저작권표시 (Copyright Notice)

  • 역할: 저작권자 및 공표일을 명시하여 저작물임을 알리는 행위로,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침해 억제 및 이용 정보 제공(거래 비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 디지털 시대의 의의: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자 정보를 담은 '권리관리정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 사례: 과거에는 필수 요건이었으나 베른협약 가입 후 임의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표시를 할 경우 침해자의 '선의의 항변(모르고 침해했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등록 (보조적 수단)

  • 의의: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로, 권리 변동 사항을 공시하고 입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며, 등록관청은 명백히 저작물이 아닌 경우(예: 단순 서체도안 등)가 아니면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깊이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4. 저작권등록의 효과

  • 추정효: 등록된 자를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를 창작·공표일로 추정합니다. 특히 등록 시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 대항효: 저작권의 양도, 처분 제한, 질권 설정 등은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중 양도 시 먼저 등록한 자가 우선)
  • 비제소 요건: 한국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미국은 미국 저작물의 경우 등록이 제소 요건임).

5. 저작권인증

  • 정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주로 해외 거래 시 우리 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인증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무방식주의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라고 함은 지적 산물의 저작권표시나 저작권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창작행위의 완성만으로 그에 대한 법적보호를 해 주는 입법방식을 말한다. 베른협약 회원국들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에 관한 표시나 등록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성립되고 보호가 주어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이는 저작권의 성립과 저작권을 근거로 한 소송의 제기에 있어서 저작권등록이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에서 일정한 종류의 디자인출원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제도(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4항)와 후자는 등록이 효력요건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나. 저작권표시 

저작권표시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유자와 저작물의 공표일 등을 표시함으로써 저작물 또는 그 복제본이 유효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성립에 저작권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표시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가 거절되지 아니한다.256) 저작권의 표시가 저작권성립의 전제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저작물 또는 그 복제본 등에 자신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표시를 권장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허법 및 상표법은 권리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257) 반해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배타적 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자 표시에 관한 규정(저작권법 제12조, 제58조 3항)은 두고 있으나, 저작권표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56)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2. 22. 선고 69가12304 판결. 
257) 특허법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 상표법 제112조, 제222조, 제224조, 제233조.

저작권표시가 저작권침해의 억제에 약간이라도 기여를 한다고 본다면, 저작권표시 의 형식과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론으로 생각해 볼만하다. 상표법은 등록 상표임을 표시한 경우에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특허법은 특허 표시의 위조를 금지하면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물론 상표법과 특허법에서의 권리표시에 관한 규정이 과연 가장 적절한 방식의 권리표시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저작권법에 저작권표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참고의 가치는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저작권표시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어떠한 증거법상의 효과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권표시는 저작권침해의 억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작물이용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따라서 저작물이용에 소요되는 소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저작물이 디지털화되고 그 유통과 이용량이 급증하는 인터넷 시대에는 저작권의 존재 여부 및 저작권의 보유자 등에 관한 정보는 저작권자에게뿐만 아니라 저작물이용자에게도 긴요한 정보이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표시에서 나타나는 저작권자 및 저작물 공표일을 비롯해서 저작자의 성명, 실연자의 성명, 이용허락조건 등의 소위 권리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후술한 권리관리정보 부분 참조).

저작권표시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베른협약의 비준에 따라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1989년 3월 1일까지는 공표된 저작물에 반드시 저작권표시가 있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저작권 표시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게 되면, 당해 저작물은 저작권을 상실하고 일반 공중의 공유(public domain)에 속하게 되고, 그러한 요건은 외국저작물이 미국 내에서 배포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258) 이러한 저작권표시의 요건은 미국 연방저작권법이 개정될 때마다 완화되어 왔고, 베른협약 비준 이전에도 저작권표시를 결여한 채로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에 영원히 저작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배포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저작권등록을 하고 저작권표시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작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59) 그러나 베른협약의 비준에 따라서 미국 연방저작권법이 1988년에 개정되었고 그 효력발생일인 1989년 3월 1일부터는 저작권 표시가 더 이상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저작권자가 저작권표시를 할 수 있는 임의적 표시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표시가 저작권 보호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표시를 하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저작권침해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선의의 항변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부여된다.260)

258) Hasbro Bradley, Inc. v. Sparkle Toys, Inc., 780 F.2d 189, 228 U.S.P.Q. 423 (2d Cir. 1985). 다만, 이 사건 에서 원고 Hasbro는 저작물배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작권등록을 하고 사후적으로 저작권표시를 함으로써 유 효한 저작권의 존재와 피고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다. 
259) 17 U.S.C. §405. 
260) 17 U.S.C. §401.

 

다. 저작권등록의 의의와 대상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무방식주의에 입각하고 있어서 아무런 절차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저작자와 발행연월일의 추정 및 저작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효, 그리고 권리침해자의 과실추정 등의 일정한 효과가 주어지는 등록제도(registration system)를 마련해 둠으로써 저작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등록이라고 함은 저작물의 저작자의 실명,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명(공표 당시에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의 사항 이외에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저작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저작권법 제53조 내지 제56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55조 3항).

또한 등록사항에는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즉,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혹은 저작재산권·배타적발행권·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이와 같은 내용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저작권법 제55조).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항도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저작권등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저작권법 제90조), ‘저작인접권등록부’에 기재된다.

 

라. 저작권등록의 절차

저작권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등록은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하며 신청의 경우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제 등록업무의 수행은 저작권법령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위탁되어 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1항 2호).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시행령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권법과는 달리 등록의 실질적 요건이나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규정된 등록이 가지는 공시효 및 추정효 등의 제도적 취지와 성질을 고려해 보면, 등록관청으로서는 신청된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등록을 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등록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뿐 아니라 신청물품의 저작물성에 관한 심사도 할 수 있는 심사권한이 있다고 해석된다.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거절처분취소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등록관청이 서체도안은 그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61) 위 대법원판결은, 등록관청이 서체도안과 같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창작성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창작성을 결여한 물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사후 분쟁 발생 시 법원에 의해서도 창작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결여되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될 수 있고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거절이유를 상세하고 명백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62) 참고로 미국 연방저작권법도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등록관청인 미국 연방저작권청이 제정한 시행령에서 상세한 심사기준과 절차규정을 두고 수십 명의 심사관을 두어 저작권등록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연방저작권청이 제정한 시행령은 서체도안 등과 같이 등록될 수 없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함으로써 등록관청의 심사에 재량의 여지를 줄이는 한편, 심사관들은 등록신청된 물품이 명백히 창작성을 결여한 경우에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6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262) 참고로 미국 사례 가운데 Atari Games Corp. v. Oman, 888 F.2d 878, 12 U.S.P.Q.2d 1791 (D.C. Cir. 1989) 에서 비디오게임이 영상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는데, 낮은 수준의 창작성만이라도 갖추면 좁은 범 위의 저작권 보호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저 작권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된 바 있다.

 

마. 저작권등록의 효과

(A) 추정효

무명·이명 저작물의 경우 그 보호기간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이나, 실명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며, 실명으로 등록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 또한 최초의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된 연월일에 최초의 창작 또는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3항). 그러나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시일이 오래 경과한 뒤여서 창작연월일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담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편 저작권의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하고 저작권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 등록을 요하는 권리와 달리 특별히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저작권등록부의 기재내용이 저작권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효력은 없다.263) 또한 미국의 저작권법은 미국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저작권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나264)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등록이 저작권침해에 관한 제소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은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를 부여해 주고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4항). 과실추정의 효과가 있더라도 저작권침해의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권리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실추정은 금지청구권 의 행사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작권등록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침해자가 저작권침해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소위 선의의 항변을 저 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참고로,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법정손해액(statutory damages)의 배상과 변호사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허용함으로써265) 보다 실속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63)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18. 선고 91노6839 판결. 
264) 17 U.S.C. §411. 베른협약에 가입한 이후에는 미국저작물에 한해서만 저작권등록을 제소요건으로 규정하게 되 었지만, 베른협약 회원국 중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저작이 된 저작물이라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경우에 는 미국저작물에 해당되어 미국저작권청에 저작권등록이 되어야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따른 제소를 할 수 있다. 
265) 17 U.S.C. §412.

(B) 대항효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등에 관한 등록은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다(저작권법 제54조).

반대로 말하자면 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저작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저작권자가 갑에게 저작권을 양도했지만 갑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그 저작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을이 그 저작물을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출판권설정의 등록까지 마쳤다면 갑은 그 저작권의 양수로써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266)

26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관한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267) 저작권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는 설사 자기 명의로 저작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원양수인의 저작권이전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68) 저작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양수인은 저작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저작권자로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악의의 2중 양수인은 무권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양수인은 악의의 2중 양수인에 대해서 이전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원양수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이전등록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해도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결국 원양수인은 악의의 2중 양수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록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저작권에 관한 등록을 대항요건을 규정한 것은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저작권 양수인도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269) 형사고소권270)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저작권 양수인이 저작권등록말소의 청구 또는 저작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저작권 자체의 효력으로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즉, 저작권은 물권과 같이 배타적 효력을 갖는 대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효력으로서 스스로 대항요건인 등록을 구비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수한 자의 악의의 2중 양수인에 대한 등록말소청구권, 그리고 양도인에 대한 저작권이전등록청구권은 그 저작권이 저작권법상의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271)

267) 입법론적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저작권법 제54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8) 서울지방법원 1989. 5. 23. 선고 88가합51561 판결(확정). 
269) 서울지방법원 1988. 3. 18. 선고 87카53920 판결. 
27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271) 서울고등법원 1990. 4. 17. 선고 89나26941·26958·26965 판결(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1990. 4. 17. 선고 89 나26934 판결(상고기각).

 

바. 저작권인증

저작권의 ‘인증’이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33호). 이 제도는 저작물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6. 12. 28. 저작권법 전면 개정 시 도입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56조 1항), 인증기관이 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소정의 법정요건(저작권법 시행령 제36 조 2항에서 정하는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 저작물의 해외 거래 지원이라는 저작권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해외에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인증신청을 대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72)

272) https://goo.gl/gxJ5Kf (2018. 7. 15. 방문).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Ⅳ. 저작권 5. 저작권표시와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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