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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저작권제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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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널리 쓰게 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타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와 이용의 상호 보완적 관계 (제1조의 목적)

  • 창작 유인: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 이용 활성화: 기존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누적적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적 산물을 증가시킵니다.
  • 이해관계의 균형: 보호와 이용은 문화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동등한 수단이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 저작권 제한의 한계와 정당성

  • 권리자 이익 존중: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익과의 조화: 저작권 제한 규정은 권리자의 사적 이익과 일반 공중의 공적 이익을 적절히 조율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3. 경제적 관점: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절감

  • 효율적 창작 지원: 연구나 교육을 위한 소량의 인용에도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거래비용)이 이용 가치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제도의 역할: 저작권 제한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와 과학은 특정인의 뛰어난 독창성이나 천재성에 의해서 발전하기도 하지만, 인류역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선조들의 문화유산 또는 발명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누적적으로 약간의 창작을 보태어서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문명의 변화와 발전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한편으로는 저작권의 보호에 의해서 저작물의 창작을 유인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의 제한에 의해서 저작물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문화 산물의 양적 증가와 누적적 창작의 기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도 문화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이용의 활성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1조), 저작물이용의 활성화는 이용허락에 관한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법규정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이용의 활성화는 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두 가지의 수단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가 저작물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해서도 아니 되고 저작물이용의 활성화에 의해서 저작권의 보호가 무의미하게 되어도 아니 된다. 따라서 저작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제한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동시에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저작권법 제23조) ‘정당한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6조, 제28조, 제32조), 그러한 명시적 인 규정이 없어도 동일한 한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법규정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전체이익의 극대화, 즉 문화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규정이다.

저작권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저작물의 인용 등에 수반될 수 있는 상당한 거래비용의 부담을 없애줌으로써 문화산업 전체의 총이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연구나 교육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일부이용에 대해서 언제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구하고 저작물이용료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이다. 즉, 저작물의 극히 작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총판매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구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거래비용은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기 위한 허락을 얻는 경우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에 비하여 결코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없애고 저작권자의 손실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과 문화산업에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318)

318) 예컨대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 Inc., 464 U.S. 417(1984)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 원은 Universal영화제작사는 소비자들이 소니회사의 VCR을 구입하여 TV에 방영되는 Universal의 영화를 녹화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소니회사는 소비자들의 저작권침해를 도와주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비자들이 VCR을 이용해서 방송되는 영화필름을 복제하는 것은 방송시간이 소비자들에게 부적절한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즉 시청시각을 바꾸기 위하여(time-shifting) 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복제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되고, 따라서 소니의 VCR판매행위는 저작권침해를 조장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판례의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방송되는 영화필름 등의 복제를 위하여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면 그로 인한 거래 비용이 막대하여 저작물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저작권자로서도 소비자의 VCR 복제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주장에 관하여는Wendy J. Gordon, Fair Use as Market Failure: A Structur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Betamax Case and Its Predecessors, 82 Colum. L. Rev. 1600 (1982).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제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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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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