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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AI 핵심 요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복제는 허용되지만, 그 규모가 권리자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정도여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공표권 등 인격적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1. 허용 범위와 대상
2. 복제의 한계 (정당한 범위)
3.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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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 필요한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에 한해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공표저작물도 재판절차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도 미공표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공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공표저작물이 판결문에 인용되어 판결문이 공표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공표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공표권의 침해로 된다.
재판절차에 필요한 복제는 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법원에서의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이나 기타 행정심판 그리고 중재와 조정 등에 필요한 복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재판절차에 필요한 복제는 재판절차 중의 복제뿐만 아니라 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준비단계에서의 복제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저작권법은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도 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행정·입법의 목적을 위한 복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복제의 분량이나 복제의 부수가 많아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로 된다. 따라서 다수의 공무원에게 업무참고용으로 저작물 전체를 다량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4.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