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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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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AI 산출물의 저작권은 알고리즘 설계자나 이용자 중 누가 주된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현재 국내외 법률 및 실무는 '인간에 의한 창작적 기여'가 입증된 경우에만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핵심 쟁점: 누가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 AI 산출물은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학습, 이용자의 지시(프롬프트) 단계를 거치므로 창작의 주체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알고리즘 창작형: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하는 경우로, 프로그래머의 기여가 중시됩니다.
  • 알고리즘 보조형: 인간이 창작의 도구로 AI를 활용하는 경우로, 이용자의 지시가 중시됩니다.

2. 주체별 저작자 주장 근거

  • 프로그래머: 특정 화풍(예: 렘브란트 프로젝트)이나 게임의 배경화면(PCG 알고리즘)처럼 알고리즘 설계자가 핵심적 창작 기여를 했다면 프로그래머 또는 해당 법인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 이용자: 생성형 AI(챗GPT 등)에 상세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산출물을 기획하고 제어했다면 이용자가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3. 법원 및 행정 실무의 입장 (엄격한 '인간 창작' 원칙)

  •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은 '인간의 창작(human authorship)'만을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AI 단독 창작물이나 AI를 종업원으로 간주한 업무상 저작권 주장을 모두 부정하며 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저작권위원회 역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려는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AI의 창작 알고리듬이 진화를 계속함에 따라서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창작하지만 인간 못지않은 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창작을 할 수 있는 알고리듬이 개발되고 있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저작자(authorship) 지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I 산출물의 ‘창작’은 누가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AI 산출물은 AI 알고리즘의 설계에서부터 데이터 학습 및 훈련 그리고 이용자에 의한 지시(prompt)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성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주된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 및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듬이 거의 기계적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소위 “알고리듬 창작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알고리듬이 인간의 창작 과정에 보조도구로만 활용되는 “알고리듬 보조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듬 창작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저작자로 그리고 알고리듬 보조형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저작자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저작권 귀속에 관해서는 법정책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가.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가 특정 작품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의 알고리듬을 설계하고 그 알고리듬에 의해서 원하는 작품을 생성함으로써 프로그래머가 가장 핵심적인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프로그래머 또는 프로그래머들이 소속된 법인이 그 작품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236) 예컨대, ING은행이 투자하고 주도하여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Rembrandt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의 화풍에 따라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하여 18개월에 걸쳐 인공지능(AI), 딥러닝,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346점의 Rembrandt 그림을 학습한 후에 동일한 화풍으로 17세기 중년남자 의 그림을 3D 프린팅방식으로 그려서 2016년에 공개한 바 있다. 관련 기술의 개발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매달려서 Rembrandt 화풍의 초상화의 완성에 창작적 기여를 한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투자와 기획을 주도한 ING 은행이 업무상 저작물의 법인의 지위에 있다면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237)

236) John Weaver, “Robots Are People Too: How Siri, Google Ca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Force Us to Change Our Laws,” (Praeger, 2014), p. 11.
237) https://journal.atp.art/the-next-rembrandt-who-holds-the-copyright-in-computer-generated-art/.

실제로, 게임에 활용된 인공지능이 유사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게임에 관한 분쟁 가운데 게임화면의 유사성을 둘러싼 저작권분쟁이 많은데 상당수 게임의 배경지도 등의 배경화면은 procedural content generation (PCG)이라고 하는 알고리듬이 무작위하게 만들어내는 배경화면이다. 이와 같이 PCG 알고리듬이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임 배경화면에 창작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화면의 저작자는 누구인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기도 했다.238) 미국연방항소법원은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이 그 게임의 배경화면에 대해서 저작자 지위에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239) 게임 이용자들의 클릭과 커서조작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배경화면이 만들어지지만, 법원은 그 배경화면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가 아니라 게임개발업체에 귀속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238)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Copyright and the Artificially Intelligent Author, 2012 Stan. Tech. L. Rev. 5. 
239) Stern v. Kaufman, 669 F.2d 852 (2d Cir. 1982).

 

나. 이용자

챗GPT, Copilot, Gemini, Perplexity, 클로바X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창작 과정에 보조도구로 활용되는 “알고리듬 보조형” 모델에 해당한다. 이용자가 일련의 선택 내지 지시(prompt)를 입력함으로써 작품을 만든 경우에 이용자가 그 작품의 창작적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당사자로서 저작자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240) 생성형 인공지능에 특정의 색채와 형태 및 채색도구 등의 상세한 요구사항을 지시함으로써 원하는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산출물로 생성되어 나오는 구체적인 작품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강의 표현을 기대하고 그러한 표현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창작의 주체 즉 저작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241)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등록의 실무와 법원의 해석은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40) William Ralston, Copyright in Computer-Composed Music, 52 J. Copyright Soc'y U.S.A. 281 (2005), p. 303. Robert C. Denicola, Ex Machina: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Generated Works, 69 Rutgers U. L. Rev. 251 (2016). 
241) Kalin Hristov,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pyright Dilemma, 57 IDEA 431 (2017), pp. 435-436.

미국에서 AI로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등록신청이 다수 있었지만,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인간이 창작한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Steven Thaler 박사는 스스로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서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기재하고 자신을 저작권자로 등록신청을 했지만,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이 ‘인간의 창작(human authorship)’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I 또는 기계가 저작자로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Thaler 박사는 저작권청의 등록거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절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등록거절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도 ‘인간의 창작’이 저작권보호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했고 또한 AI 저작자가 인간 저작권자 사이에 저작권양도를 위한 계약체결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AI로 그린 그림의 저작권등록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242) Thaler 박사는 AI와 본인과의 사이에 종업원과 법인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이 법인에게 귀속되듯이 AI 저작물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I와 인간 사이에는 종업원과 법인과의 사이에 있어야 할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2)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23-5233(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March 2025).
243)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저작권관계자료 2025-02, 2025.6.).

우리나라의 저작권등록에 관한 실무도 미국에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의하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여부는 좌우되고 인공지능 프롬프트의 입력에 의하여 산출물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엄격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243) ‘인간의 창작적 기여’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준이 AI 산출물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 AI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더라도, 그 저작권의 보호범위 및 존속기간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논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Ⅲ. 저작자 1. 문화산업과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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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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