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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권리
<AI 핵심 요약>
음반제작자는 음반이라는 매체에 투입된 자본을 보호받기 위해 복제·배포·전송 등 강력한 권리를 가지나, 방송이나 공연 등 공공적 이용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 형태로 권리가 제한됩니다. 1. 음반의 정의 및 보호 범위
2. 외국 음반의 보호와 상호주의
3. 복제·배포권 및 이용허락
4. 가수전속계약 관련 판례 및 시사점
5. 대여권, 전송권 및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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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음반
저작권법 하에서 음반이라고 함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된다(저작권법 제2조 5호). 따라서 영상이 함께 나오게 되어 있는 영상음악(video music) 테이프나 영상음악디스크는 음반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에 해당되고 전술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은 모두 음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커다란 원반형 음반뿐만 아니라 콤팩트디스크(CD), 음악테이프, 음악이 내장된 메모리 칩도 모두 음반에 해당된다.297)
| 297) 서울고등법원 1996. 6. 27. 선고 95나30774 판결(확정). |
음반에 고정된 것은 저작물에 해당되는 음악인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의 소리도 포함된다. 음악뿐만 아니라 동물 또는 자연의 소리를 고정시켜서 음반으로 제작하는 데에도 자본과 기술이 소요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본과 기술의 투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 부여된 것이다. 동물이나 자연의 소리 또는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을 고정시킨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당해 동물이나 자연이 특정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당해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가수 또는 연주자에게 실연을 부탁하고 그 음반제작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음반제작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이 없이 저작인접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음악을 고정시킨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은 마찬가지이지만 당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음반제작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고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것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음반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19세기 말에는, 타인의 음악을 고정시킨 음반을 제작하는 것이 당해 음악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음반 자체는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아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악보에만 익숙했던 19세기 말의 일반인들에게는 음반이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논쟁을 거친 후 종국적으로는 음반이 일정한 기계장치에 의해서 음악을 재생해낼 수 있는 저장매체로서 종이 위의 악보가 실연을 통해서 음악을 재생해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음반의 제작은 음악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나. 외국음반의 보호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제작된 음반, 음이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혹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10일에 음반협정298) 에 가입한 바 있고 나중에 체결한 WTO협정도 음반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외국음반에 대한 소급보호에 대해서는 ‘외국저작물’에 관한 설명에서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음반에 대하여 우리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보상을 해야 하는가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입한 음반협정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수입권만을 규정하고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규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반협정 체약국에서 당해 체약국 국민에 의하여 제작된 음반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접권이 모두 인정될 수는 없고 음반협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리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다.299) 그러나 외국음 반의 보호를 체약국에서의 보호만큼만 인정하는 소위 상호주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해석만에 의하여 외국음반에 대한 권리부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종전에는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차별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상호주의에 따라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보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다(저작권법 제82조 1항).
| 298)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s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299)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서울, 나남, 1992), 215면 |
다. 복제·배포권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은 전통적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제3자가 무단으로 음반을 완전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그 음반에 녹음된 음악을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녹음물을 제작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CD와 같은 디지털음악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음악 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편집하거나 발췌한 디지털음악을 컴퓨터로 변형하여 반복이용하는 행위가 음반의 모방 또는 인용으로서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복제로 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300)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은 음반에 고정된 음을 재편집하거나 혼합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01)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독립된 별도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음반을 복제하거나 재편집한 경우에 음반제작자는 독자적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정지청구를 할 수 있다.302)
| 300) 우리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Midler v Ford Motor Co., 849 F.2d 460, 7 U.S.P.Q.2d 1398 (9th Cir. 1988)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광고제작에 있어서 유명한 대중가수 Ms. Midler(피고)의 음반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자 제3의 가수로 하여금 피고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노래를 부르게 한 후 그러한 모방가창을 광고에 이용한 경우에, 미국 연방제9 순회항소법원은 인격의 일부에 해당되는 노랫소리를 모방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그러한 권리의 침해가능성은 살펴볼 수 있지만, 모창이 저작인접권의 침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301) 17 U.S.C. §114. 30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그 외 서울지방법원 2002. 12. 27. 선고 2001가합9323 판결 및 서울지방법원 2001. 10. 12. 선고 2000가합58540 판결 참고.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그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음반에 삽입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권자 및 그 음악을 실연한 가수로부터 음반제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및 실연자에 의하여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면 그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실연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특히 편집음반의 작성, 새로운 음반 매체를 이용한 제작 등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제기되어 왔다.303)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수전속계약이 어떠한 내용과 조건의 이용허락계약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304)
| 303)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 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 합368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3가합6767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024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등. 30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은 이용권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지급한 대가와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매체가 기존 매체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계약상의 ‘녹음물 일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중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널리 상용화되기 시작한 CD까지도 이용허락계약에 포함된 매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라. 가수전속계약
가수전속계약이 종료된 후에 새로이 콤팩트디스크를 편집·제작하고 판매하여 저작권침해의 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원고 가수들은 피고 음반제작회사와의 사이에 전속계약금 8백만 원을 받고 1984. 9. 3.부터 1987. 9. 2.까지 3년간 첫 달은 3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0만 원씩 받고 피고 회사 이외에는 음반 및 테이프 취입, 비디오 녹화촬영 제작 기타 일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작곡가는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1983년에 자신의 11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면서 66만 원을 받고 1985년에 다시 자신의 10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면서 86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회사는 가수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1987. 11.에 원고들의 히트곡만 편집하여 새로운 콤팩트디스크를 제작하여 판매하자, 원고들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우리나라의 가요계 및 음반업계에서의 전속가수계약에 관 한 관행상 가수들은 음반제작자로부터 전속료만 받고 취입한 가창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기한의 제한이 없이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 는 관행을 중시하면서 음반제작자가 가수전속계약이 종료한 후에 새로운 매체로 음반을 제작·판매하더라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305) 또 다른 사건에서 작곡가·가수 등과 음반제작회사와의 사이에 구두로 음반제작계약이 체결되어 음반이 제작·판매되어 오다가 8년이 지난 후에 재편집하여 다시 콤팩트디스크로 제작·판매한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거듭하여 이용허락의 기간이나 고정매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306) 이러한 판례들은 가수 전속계약을 마치 가수가 실연복제권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바, 과연 타당한 해석인지 의문시된다. 또한 ‘저작물이용과 저작인접권’ 부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방송극작가와 TV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판결과도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 305)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306) 서울고등법원 1995. 6. 1. 선고 94나19909 판결로 위 95다29130 판결의 원심이다. |
외국 입법례 가운데 영국저작권법은 가수전속계약(exclusive recording contracts )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당해 녹음물에 녹음된 실연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 호해 주고 있다.307) 이러한 가수전속계약이 체결된 경우 음반제작자는 가수 등 실연자에게 판매액 비례 방식 등에 의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에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그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을 다른 음반제작자 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가수전속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음반제작자는 가수에게 실연이용에 대한 보상을 하고, 계약기간과 일정한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도 소멸하여 실연자에게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 307)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ecs 185-188. |
미국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가수와 음반제작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관한 아무런 법 규정도 없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은 음반의 녹음물도 저작물로 취급하면서 특정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이용한 음반의 제작을 허락한 경우에는 다른 음반제작자들도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해 음악을 이용한 음반을 자유로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다.308) 따라서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는 주로 음반제작·판매량에 비례한 이용료의 산정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용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해 조정을 맡게 된 저작권사용료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는 2008년 11월 24일 예를 들어 음반 제작과 관련하여 1건의 음악을 기준으로 1매의 음반당 9.10센트 혹은 1분당 1.75센트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였는데 이 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309)
| 308) 17 U.S.C. §115. 309) 37 CFR §385.3 및 74 Fed. Reg. 4529 (Jan. 26, 2009) 참조 |
마. 대여권
음반제작자가 음반에 대해서 가지는 음반배포권은 저작권자가 가지는 배포권과 마찬가지로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저작권법 제79조 단서). 그러나 음반제작자는 이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80조).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된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도서관 등이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와 같이 비영리 대여에 대해서는 배포권자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산업기술의 이용이 대중화되고 녹음물이 디지털화되면 도서관들도 소위 디지털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음악녹음물을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음반의 대여에 해당되는 배포인지 아니면 대여가 아닌 배포 또는 전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참고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공정이용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부분 참조). 디지털 형태의 녹음물이 PC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경우에 문제되는 또 다른 문제는, 그러한 통신망 속의 녹음물을 전송받아서 다수의 고객으로 하여금 감상하도록 공개하는 것이 이제까지 CD 등의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감상하도록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현재로서는 음반제작자에게 공연권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다.
바. 전송권과 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음반제작자도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실연자의 보상청구권 규정이 준용됨은 그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보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보상청구권 주체의 인정범위 및 구체적인 보상절차에서 보상청구권자에게 유리하다(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아울러 2009. 3. 25. 개정에서는 다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도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83조의2).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Ⅴ. 저작인접권 5. 음반제작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