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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튜브 저작권 침해 게시 중단 대응 방법: 반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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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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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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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침해 게시 중단 대응 방법: 반론 통지
유튜브 저작권 침해 게시 중단 대응 방법: 반론 통지


<핵심 요약>

유튜브 저작권 침해 게시 중단에 대한 반론 통지저작권법 제103조에 근거한 공식 법적 절차이다.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입증 책임이 신고자에게 전환되어, 신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영상을 의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는 근거 없는 복제·전송 중단 요구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반론 통지(Counter-Notification)의 개요 및 중요성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영상이 게시 중단되고 '스트라이크(strike)' 경고가 계정에 부여된 경우, 이에 대응하여 영상 게시자가 자신의 게시물이 적법함을 주장하며 영상의 복원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반론 통지'라 한다.

반론 통지는 단순히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다. 이 절차를 통해 게시자는 권리 주장자에게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알리고, 법적 분쟁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부당하게 게시 중단된 콘텐츠를 복원하고 계정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반론 통지 절차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주장과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중개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권리 주장자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중단된 경우, 게시자는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 주장자에게 해당 사실과 복원 예정일을 알리며, 만약 권리 주장자가 복원 예정일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예정일에 따라 게시물을 복원해야 한다. 즉, 반론 통지는 권리 주장자에게 법적 조치(소송)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책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Q: 반론 통지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가?

반론 통지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가 실제로 게시 중단되고 계정에 스트라이크 경고가 부과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정식 저작권 삭제 요청(DMCA Takedown)'에 대한 대응 수단이다. 영상은 유지된 채 광고 수익만이 제한되는 '콘텐츠 ID 클레임(Content ID Claim)'의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Q: 반론 통지 제출 시 법적으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반론 통지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매우 중요한 증거 문서로 활용된다. 따라서 자신의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예: 직접 창작, 정당한 라이선스 확보, 공정 이용 해당 등)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반론 통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Q: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정당한 권리 없이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타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행위는 게시자의 게시권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고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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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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