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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생성형 AI 이미지 저작권의 법적 쟁점: 화풍 모방의 의미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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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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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미지 저작권의 법적 쟁점: 화풍 모방의 의미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생성형 AI 이미지 저작권의 법적 쟁점
- 화풍 모방의 의미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


<핵심 요약>

'화풍'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표현을 모방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또한, 특정 스타일이 널리 알려진 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생성형 AI 저작권은 법적 회색지대이므로, 의도치 않은 분쟁을 막기 위해선 사용 전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생성형 AI '화풍 모방' 이미지의 개요 및 중요성

최근 특정 작가나 브랜드의 화풍(스타일)을 모방한 생성형 AI 이미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AI를 통해 '지브리풍', '디즈니 스타일' 등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생성형 AI의 화풍 모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주로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율된다.

  • Q: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화풍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역시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이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브리 화풍'이라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Q: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가?

    화풍을 모방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법원은 일반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두 저작물이 질적·양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을 침해하게 된다. 더불어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품이 변형·왜곡되어 사용될 경우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 Q: 저작권 외에 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가?

    특정 화풍이 '지브리'처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 출처 표시로 기능하는 경우, 이를 모방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상업적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과거 법원은 특정 작가의 화풍이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AI 이미지 사용 시 핵심 법적 유의사항

생성형 AI 이미지를 법적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상업적 이용의 제한: 개인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 굿즈 제작,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 상표권 침해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다.
     
  • 출처 표시의 명확화: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 혼동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구체적 표현의 회피: 원저작물의 특정 캐릭터나 배경의 구체적인 표현 요소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차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전문가 검토: 상업적 활용이나 대규모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항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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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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