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이미지 저작권의 법적 쟁점: 화풍 모방의 의미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핵심 요약>
'화풍'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표현을 모방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또한, 특정 스타일이 널리 알려진 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생성형 AI 저작권은 법적 회색지대이므로, 의도치 않은 분쟁을 막기 위해선 사용 전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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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성형 AI '화풍 모방' 이미지의 개요 및 중요성
최근 특정 작가나 브랜드의 화풍(스타일)을 모방한 생성형 AI 이미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AI를 통해 '지브리풍', '디즈니 스타일' 등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생성형 AI의 화풍 모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주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규율된다.
3. AI 이미지 사용 시 핵심 법적 유의사항
생성형 AI 이미지를 법적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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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항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