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캐드(CAD) 프로그램 사용 단속, 압수수색과 3억 합의금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핵심 요약>
불법 CAD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형사 고소 및 압수수색을 당하고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건이다. 법무법인 민후는 판례를 근거로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형사 통합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초기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1. 사실관계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오는 것은 관련 업계의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이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한 3D CAD 프로그램을 정품 라이선스 없이 다수 컴퓨터에 설치·사용하다 형사 고소를 당해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이를 근거로 총 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와 사업 중단 가능성 앞에서 신속한 해결을 원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가 조력하여 민·형사 통합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형사 고소는 취하되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다.
2. 이 사건 관련 법조
3. 이 사건의 쟁점
(1) 무단 복제 행위의 고의성 및 상업성 여부
(2) 사용량 및 피해액 산정 기준
4. 민후의 전략
(1) 합의 중심 대응 구조 수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우선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목적을 반영하여, 빠른 합의 성립을 목표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다.
(2) 최근 판례 분석 및 정산 선례 활용
상대방이 제시한 3억 원이라는 합의금의 비현실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카피당 4,0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유사 사건의 판례와 실제 정산 선례를 근거로, 과도한 요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정해 나갔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7632 판결 등 참고).
(3) 영업비밀 표시 및 자료 보호 방식 설계
매출자료 등의 민감정보는 영업비밀로 표시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
(4) 영문 합의서 조율 및 고소 취하 조건 명문화
상대방이 글로벌 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모든 합의 조건을 영문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했다. 특히,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반드시 취하한다'는 조건을 명시적 조항으로 삽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뢰인의 확정적 면책을 확보하였다.
5.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및 이후 진행사항
의뢰인의 무단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측은 미국 본사의 한국법인을 통해 정식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복제 프로그램 3카피 사용 정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법무법인 민후의 주도로 민·형사 통합 합의가 체결되었고, 해당 형사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추가 민사 소송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6. 이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유사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은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 의뢰인이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되찾는 구조적 해결책(Structural Solution)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7. 이 사건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조). |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204052 판결로 확정) 이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풀 패키지가 판매된 사례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가격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7632 판결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초하여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자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하 '통상이용료'라 한다)이라 함은 저작재산권 침해자가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료를 통상이용료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에 대하여 원고가 일응 정한 공급가격의 합산액은 24억 원이 넘지만(갑 제4호증),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거의 없고, 수요자들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집합을 특정하여 그에 대해서만 원고와 개별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 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은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분담·특화되어 있고 그 이용계약시에는 수요자들이 자신의 업무 특성에 맞는 모듈집합의 범위 및 가격을 원고에 문의하면, 그때마다 공급가격 및 제안가격(할인가격)을 견적서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수요자와의 개별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이용료가 정해져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일반적·정형적으로 판매되어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에 대해 원고가 자체적으로 정한 공급가격 역시 단지 가격 협상의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그 금액이 통상적인 판매 가격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상이용료를 산정하고 그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합의 모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산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자에 의해 산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2, 3, 4호증, 을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침해행위 전, 후의 사정, 특히 이 사건 침해행위가 발각된 이후 구매한 피고 회사의 원고 프로그램 구매 내역,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영구 사용방식 대금에는 유지 보수비용 등 기술적 지원 비용이 포함되는 점, 이 사건 침해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