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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보호대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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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기술과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보호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나, 도안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저작물 인정 여부를 두고 엄격한 법적 잣대와 논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1.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물 범위의 확장

  • 초기 저작권: 18세기 초 근대 저작권법 등장 당시에는 서적과 같은 어문저작물이 중심이었으며, 음악·미술저작물이 일부 포함되는 수준이었습니다.
  • 보호 대상 확대: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음반, 방송, 실연 등 새로운 기술적 산물들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논란을 거쳐 이들을 저작권 또는 유사 권리의 보호 대상으로 편입해 왔습니다.

2. 한국 저작권법의 변화 사례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1986년 컴퓨터프로그램, 2003년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며 그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3. 저작물성 판단을 둘러싼 논란

  • 판례의 태도: 저작권법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작물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직물도안이나 서체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산업적 영향: 특정 문화적 산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할지 여부는 해당 문화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그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즉 저작물의 종류와 범위가 증가·확대되게 되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이 등장하게 된 18세기 초에는 책과 같이 글로 된 어문저작물(literary work)이 주된 저작물이었고 책의 형태로 배포되는 음악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약간의 시장을 가지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저작물이었으나 그 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진·영화·컴퓨터프로그램·음반·방송·실연 등도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이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저작권법도 그 역사는 짧지만 1986년도 개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2003년도 개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온 역사적 경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 직물도안과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대법원은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24)을 내린 바 있었다. 저작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문화적 산물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여하에 따라서 문화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4) 염직도안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과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 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참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Ⅱ. 저작물 1. 보호대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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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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