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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방송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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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방송사업자는 복제·중계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면서도 공익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보상금 지급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동시에 누립니다. 다만, 뉴미디어 서비스의 방송 해당 여부와 재송신 보상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법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 방송사업자의 주요 권리

  • 복제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방송물을 녹음·녹화하거나 일부 정지화상을 복제할 권리, 그리고 방송과 동시에 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공연권(제85조의2): 한·EU FTA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입장료를 받는 장소에서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대가 징수 사례는 드묾)
  • 일시적 녹음·녹화권: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 녹음·녹화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1년 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2. 방송의 개념과 기술적 변화

  • 범위: 현행법상 방송은 유·무선을 모두 포함하며, 다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하는 일방적 송신을 의미합니다.
  • 쟁점: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VOD, 양방향 TV, 인터넷 방송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3. 방송사업자를 위한 법정허락 제도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 상업용 음반 사용: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방송에 사용하되, 사후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공익적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로 방송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장관 승인을 얻어 보상금 지급/공탁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재송신(Retransmission) 관련 쟁점

  • 원칙: 유선방송사업자가 타인의 무선방송을 재송신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재송신(Must-carry): 방송법에 따라 KBS, EBS 등의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해야 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아 허락이나 보상 없이 재송신이 가능합니다.
  • 해외 사례(미국): 초기에는 재송신을 소극적 수혜로 보아 침해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이용료 지급'과 '접근성 보장'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방송권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84조, 제85조). 아울러 2011. 6. 30. 개정법은 방송사업자의 또 다른 독점권으로 제한적인 범위의 공연권(公演權)을 부여하였는 바, 이것은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제85조의2). 이런 추가적인 권리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합의310)에 기인한 것인데 위 요건에 있어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라고 요건을 제한하였으므로 방송 시청에 대한 직접적 대가징수가 있는 경우에만 공연권이 인정된다고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의 실정은 방송시청에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영업 형태가 드문 실정이다.311)

310) 제10.9조 5.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 사안이다.” 
311)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2012), 52면도 TV상영이 아닌 술·음식의 대가로 요금을 지급하는 음식점, 술집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제권에 있어 복제에는 방송물을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하여 처음으로 고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녹음 또는 녹화된 방송물을 테이프 등으로 복제하는 경우 및 그중 일부의 정지화상을 복제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동시중계방송에 있어서는 우리 저작권법이 이시중계방송, 즉 통상적인 의미의 재방송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다른 방송사업자가 재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방송물의 복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방송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지만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34조).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로 방송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법정허락이 인정된다. 이처럼 방송사업자에게 는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방송의 경우에 저작권제한 또는 이용허락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무엇이 방송에 해당되고 누가 방송사업자로서 인정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의 개념 속에 무선통신뿐만 아니라 유선통신의 방법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도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근래에는 전파방송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여 쌍방향성 TV가 등장하고, 인터넷방송과 같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뉴스와 영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급성장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정보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도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방송은 다수의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의 방송물을 일방적으로 수신하게 하는 전통적인 방송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나중에 등장한 Video-on-demand 또는 Audio-on-demand 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방향성 TV라거나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뉴스와 영화의 송신은 최종소비자 개인들이 모두 상이한 시각에 상이한 내용물을 선택해서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방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312)

312) Sara John, What Rights do Record Companies Have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1996] 2 EIPR 74, at 76.

 

나. 법정허락

방송사업자의 대중매체로서의 중요성과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도 법정허락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고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면 족하다(저작권법 제75조). 또한 방송사업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이 상업용 음반을 방송한 후에 당해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면 족하다(저작권법 제82조). 더욱 일반적인 이용허락제도로서, 방송사업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에 방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1조).

케이블TV, 위성방송, 컴퓨터통신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투자도 증가하고 방송사업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도 커지게 되며, 동시에 방송사업자 권리의 보호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수입 가운데 광고수입보다 시청자들로부터의 수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어느 단계에까지 미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313) 방송물이 공중전파를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케이블, 위성, 컴퓨터통신 등의 다양한 방식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서 방송사업자 권리의 구체적 범위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산업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방송의 개념과 범위가 재조명될 필요가 생기는 바, 케이블방송을 둘러싼 미국의 판례와 연방저작권법의 개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313) 미국의 예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TV, 라디오, 음반, 비디오 등의 산업에서 광고수입이 소비자로부 터의 판매수입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로부터의 판매수입이 광고수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1995년도에는 이들 산업에서 최종소비자들로부터의 판매수입이 57%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최종소비자로부터의 수입이라고 함은 케이블 시청료, CD, 비디오 판매 수입 등을 말한 다.

미국의 케이블방송도 공중전파가 잘 전달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시청자들의 자구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케이블방송이 전달하는 방송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광고매체 및 고부가가치매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케이블방송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United Artists TV, Inc. v. Fortnightly Corp.314)사건에서, 원고 United Artists TV(이하 ‘UATV’라고 약칭함)는 자사 영화의 케이블방송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Fortnightly가 자사 케이블방송에 UATV의 영화를 포함하여 유선방송하자 저작권침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Fortnightly는 일반 TV시청자들처럼 단순히 그 영화의 소극적 수혜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중전파로 방송허락되고 방송된 영화를 케이블로 재송신(retransmission)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해석하여 저작권침해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저작권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재송신권을 포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Fortnightly는 West Virginia, Pennsylvania 및 Ohio방송국의 공중전파가 전달되지 않는 소규모 산악지역들을 대상으로 케이블방송을 제공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Fortnightly의 케이블방송으로 인하여 UATV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바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대법원판결이 있은 후 197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케이블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TV방송전파를 재송신(retransmission)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해 주면서 동시에 케이블방송의 공중전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보장해 주는 이해조절을 도모하고 있다.315) 미국에서의 이러한 판례와 저작권법 개정은 케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산업기술의 등장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사법적 및 입법적 대응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314) 255 F.Supp. 177 (S.D.N.Y 1966), aff'd, 377 F.2d 872 (2d Cir. 1967), rev'd, 392 U.S. 390 (1968).
315) 17 U.S.C. §111(d).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의 개념을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선방송과 무선방송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유선에 의한 방송도 포함되는 것이고 유선방송사업자가 무선방송물을 받아서 유선으로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무선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316) 그러나 전술한 미국 판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난시청 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유선방송사업자가 무선방송을 유선으로 재송신하는 경우에도 무선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거나 보상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방송법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국·위성방송국·중계유선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된다)을 동시재송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이러한 의무재송신(Must-carry)에 대해서는 저작권상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고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317)

3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 안에서,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를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예로는 서울중앙지법 2009. 12. 31.자 2009카합3358 결정 참조. 
317) 방송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Ⅴ. 저작인접권 6. 방송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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