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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문화산업과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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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 귀속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인의 투자 보상'과 '실제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이며, 이에 대해 독일은 계약을 통한 이용권 확보 방식을, 미국은 법인에게 직접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핵심 쟁점: 창작자 보호 vs 투자자(법인) 보상

  • 원칙: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자연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문제: 법인이 비용과 시설을 제공했음에도 피용자(직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어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해결 방향: 대다수 국가는 법인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창작자 보호 원칙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2. 국가별 입법 사례 비교

구분독일 (대륙법계)미국 (영미법계)
저작자 정의자연인(창작자)만 저작자가 될 수 있음원칙은 자연인이되, 직무저작은 법인을 저작자로 봄
법인 권리 확보계약을 통한 이용허락 또는 양도 합의 추정 방식저작권법에 의해 법인이 직접 저작자 지위 획득
이론적 근거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라는 관점저작권을 창작 유인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파악
특이 사항직무 범위를 벗어난 창작(예: 대학교수의 연구 결과)은 법인 귀속 제외저작인격권 비중이 낮아 법인의 저작자 인정이 용이함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 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문화산업의 가장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저작권에 의해서 보상받도록 해 주고 그러한 보상을 통해서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인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 그러한 창작자가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는 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즉 직무저작(works made for hire)의 경우에도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피용자만이 저작자로서 보호되고 당해 법인 등은 임금 지급 등의 경제적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저작권법의 법목적인 창작의 유도와 문화산업의 발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법인 등이 저작물 창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시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면 법인 등이 더 이상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이 법인 등에 고용된 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즉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 당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 다른 한편 법인 등에 저작권 전부를 부여해 주게 되면 실제의 창작행위를 한 창작자를 저작자로서 보호해 준다고 하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에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문제는 법인 등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창작자 보호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 또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어려움이 남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입법례는 다양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독일의 1965년 저작권법 제7조는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의 창작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2항은 ‘이 법률에서의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법인 등이 저작자로 될 수는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오직 위 법 제43조가 근로계약 또는 창작위탁계약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 러한 저작권법 규정 하에서 독일의 판례는 종업원에 의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 양도(엄밀히 말하자면 배타적 이용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으로써 저작물 창작에 투자를 한 법인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 양도의 합의가 추정되는 것은 종업원 등이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창작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데, 대학의 교수가 연구결과를 저작물로 창작한 것은 종업원으로서의 직무범위 내에서의 창작이라고 보 기보다는 대학교수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창작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에 대해서 대학이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 양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독일 2심법원에서 판시된 바도 있다.198)

198) OLG Karlsruhe - 6 U 101/86 - of January 27, 1988, GRUR 1988, 536.

미국의 입법례는 독일의 그것에 대조된다. 미국의 저작권법도 저작물의 창작자를 저작자로 본다는 점에서는 독일에서와 동일하지만, 직무저작(works made for hire)의 경우에는 창작을 담당한 종업원이 아니라 그 종업원을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용자 또는 법인을 저작자로 본다는 점에서199)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저작권법이 연방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창작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치고 그러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권을 부여한다 고 하는 도구적 개념 또는 기능적 대상으로서 ‘저작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특히 미국 저작권법은 순수미술(fine art)의 경우를 제외하고는200) 저 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를 자연인에 한정하느냐 아니면 법인에게도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독일법에서처럼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는다.

199) 17 U.S.C. §201. 
200) 17 U.S.C. §106A.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Ⅲ. 저작자 1. 문화산업과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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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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