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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차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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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의거'하면서도 '실질적인 창작성'을 더해 탄생한 별개의 저작권이며,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침해 여부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창작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1. 2차적저작물의 개념과 성립 요건

  • 정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 핵심 요건(창작성):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단순히 수정·증감한 수준을 넘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 창작성이 없으면 단순한 복제물 또는 표절에 불과하며, 반대로 원저작물과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 결과물이라면 2차적저작물이 아닌 새로운 독립 저작물이 됩니다.

2. 원저작물과의 권리 관계

  • 독자적 저작권: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로 보호되며, 그 창작자는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 이용 허락의 필요성: 원저작자에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2차적저작물을 만들려면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는 무단 작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권리 양도의 독립성: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원저작물의 권리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권리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3. 법적 보호의 특수성

  • 무단 작성물의 보호: 현행법상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적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침해 책임과는 별개로 창작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원저작물의 상태와 무관: 원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예: 성경, 클래식 음악 등)에도 이를 토대로 만든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권이 성립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개념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s)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145)·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 우리 저작권법 에서의 2차적저작물은 미국에서의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s) 또는 독일에서의 개작물(das bearbeitete Werk)과 유사한 개념에 해당된다.146)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라고 인정될 정도의 것을 창출하였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독립의 새로운 저작물이라 할 것이다.147) 원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창작성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148)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표 절에 불과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제작되지만 창작성을 갖춘 부분에 한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인데 2차적저작물인 서적이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인 경우 원저작물과 번역문 또는 해설문장을 일체로서 2차적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149)이 있는 바, 2차적저작물의 범위 속에 원저작물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시된다.

145) 편곡이란 음악저작물의 가락(melody)·화음(harmony)·박자(rhythm)·형식(form)을 다른 악기나 다른 음악형식 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변조하는 것으로, 예컨대 가요 ‘칵테일 사랑’은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 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에 해당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자 94카합9052 결정. 또한 디스코풍의 경쾌 한 템포를 적용해서 구전가요를 편곡한 가요 ‘여자야’에 대해서 그 2차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한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참고. 
146)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17 USC §101), 독일 저작권법 제3조. 
14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148)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14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

 

나. 원저작물과의 관계

창작성을 갖춘 2차적저작물이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2차적저작물의 창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저작권법 제5조). 다른 한편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하는 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그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150)

150)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원저작자의 허락이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성립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구 저작권법151)과는 달리, 1986년에 전문개정된 저작권법 내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에게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152) 번역물 등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가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53) 또한 원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154) 성경이나 클래식 음악과 같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번역·개작물의 작성에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번역·개작물에 독자적인 저작권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155)

151) 1957년 저작권법 제5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저작권법(17 U.S.C. §103)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2차적저작물을 생산한 자에게 저작권부여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아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1957년 저작권법은 바로 그러한 미국입법례를 따른 것이다. 원저작자의 동의가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성립의 전제조건이라고 해석한 판결도 있으나(서울고등법원 1975. 6. 13. 선고 74나1938 판결), 그 후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전제조건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판결도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3. 18. 선고 87카53920 판결). 
15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15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154) 예컨대 번역저작물의 경우에 관해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3. 18. 선고 87카53920 판결 참조.
15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쇼팽의 ‘강아지왈츠’의 어 려운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하여 개작한 초보자용 악보).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Ⅱ. 저작물 4. 2차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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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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