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웹소설 표절,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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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웹소설의 저작권 침해는 소재가 아닌 개성 있는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과 원작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일상적 표현이 겹치는 것은 침해가 아니며, 작가 고유의 문장만이 보호 대상이 된다. 이는 법원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므로, 창작자가 보호받는 권리 범위를 정확히 인지해야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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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웹소설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비방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웹소설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웹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②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작성하였는지(의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아이디어나 소재, 주제, 줄거리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소재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보호 대상이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지와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웹소설 등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두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유사한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이론, 또는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없는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저작자의 창작성이 드러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Q: 문장의 어느 정도가 비슷해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까?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례(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5116)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나. 의거관계의 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단순히 우연히 유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사실, 즉 의거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접촉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예: 플랫폼에서 널리 연재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웹소설의 저작권 침해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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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생략) |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5116 이유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대상서적 및 이 사건 서적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할 당시 대상서적에 의거하였다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이 사건 서적의 표현들은 대상서적의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였을 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대상서적은 전통주 양조장을 찾아가 명인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그 명인들과의 이야기나 전통주를 마시는 에피소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서적도 마찬가지로 에피소드를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점, 에피소드의 대상으로 선정한 지방, 전통주, 양조장, 명인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와 소재들의 상당 부분이 유사하여 대상서적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한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설과 에세이 형식으로 그 형식이 다르기는 하나, 대상서적은 작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서적은 소설 속 캐릭터를 중심으로 명인들과 대화하고 전통주을 체험하는 등 그 전개방식이 동일한 점, 서술자가 체험을 바탕으로 전통술 및 문화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적은 대상서적을 단순하게 소설형 서사로 변형한 것일 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