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웹소설 작가인데 연재 중인 플랫폼에 제 소설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는 비방 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작품을 찾아 보니 기본적인 소재에 있어 유사성은 있었지만 저는 처음 보는 소설이었습니다. 웹소설 표절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웹소설 창작 과정에서 비슷한 소재나 장르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 작가는 어디까지가 창작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법적 책임의 영역인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재나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창작성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이 웹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며,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소재가 아닌, 그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식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누가 쓰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즉, 저작자의 창작성이 드러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창작성 부정: 역사적 사실, 널리 알려진 이야기,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 또는 ‘물맛이 좋다’와 같이 흔하고 일상적인 표현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원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품이 유사해 보여도, 원저작물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비슷하게 창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저작물이 이미 널리 알려져 피고가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접근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웹소설 표절 논란은 단순히 두 작품이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합니다. 따라서 표절 시비에 휘말렸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저작권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작품이 가진 독창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지점이 어디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웹소설 표절,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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