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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손해배상: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한 감액 법리 및 형사 합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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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손해배상: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한 감액 법리 및 형사 합의 분석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손해배상:
과도한 배상 요구에 대한 감액 법리 및 형사 합의 분석


<핵심요약>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닌, 통상적 할인율과 실제 사용 모듈을 반영한 '객관적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피고소인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과도한 배상 요구를 법리로 방어하여 금액을 대폭 감액하고, 형사 고소 취하와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를 명시한 '부제소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저작권법 제125조 법리에 근거해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기소 처분 유도 및 추가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가장 실효적인 대응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기업인 피고소인은 업무 효율을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사내 다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침해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법적 제재(저작권법 136조)를 예고하였고,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과 과도한 배상금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 (1)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고의성 및 상습성)

    피고소인이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행위 자체는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쟁점은 이것이 단순한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 침해'인지 여부였다. 이는 형사 처벌의 수위와 친고죄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2)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가장 치열한 다툼이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규모였다.
     
    • 고소인 주장: 적발된 모든 설치 수량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
       
    • 피고소인 반박: 실무상 소프트웨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닌 할인율이 적용된 거래 가격으로 계약되는 것이 관행이며, 실제 사용 기간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기준으로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저작권법 제12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임.
       
  • (3) 형사 고소 취하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피고소인의 최우선 목표는 형사 리스크 해소였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즉시 취하하고,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합의를 통한 종결)

본 사건은 판결 선고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적용된 법리는 다음과 같다.
 

  • Q: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배상해야 하는가?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저작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실무적으로도 전체 패키지 가격이 아닌 실제 필요한 모듈의 가격이나 통상적인 할인율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추세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7632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사는 청구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다.
     
  • Q: 합의 시 형사 고소 취하는 어떤 효력을 갖는가?

    저작권 침해죄(일부 상습 영리 목적 제외)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설령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고소 취소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 단계에서의 양형 감경에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된다. 본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하고, 민·형사상 부제소 특약을 포함함으로써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제1호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제2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이유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함께 판단한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판결요지
[3]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204052 판결로 확정)

이유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나. 판단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나) 판단
이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풀 패키지가 판매된 사례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가격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7632 판결

이유
3. 판단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초하여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자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하 '통상이용료'라 한다)이라 함은 저작재산권 침해자가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료를 통상이용료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에 대하여 원고가 일응 정한 공급가격의 합산액은 24억 원이 넘지만(갑 제4호증),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거의 없고, 수요자들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집합을 특정하여 그에 대해서만 원고와 개별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 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은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분담·특화되어 있고 그 이용계약시에는 수요자들이 자신의 업무 특성에 맞는 모듈집합의 범위 및 가격을 원고에 문의하면, 그때마다 공급가격 및 제안가격(할인가격)을 견적서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수요자와의 개별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이용료가 정해져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일반적·정형적으로 판매되어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에 대해 원고가 자체적으로 정한 공급가격 역시 단지 가격 협상의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그 금액이 통상적인 판매 가격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상이용료를 산정하고 그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조합의 모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산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자에 의해 산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2, 3, 4호증, 을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침해행위 전, 후의 사정, 특히 이 사건 침해행위가 발각된 이후 구매한 피고 회사의 원고 프로그램 구매 내역,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영구 사용방식 대금에는 유지 보수비용 등 기술적 지원 비용이 포함되는 점, 이 사건 침해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판결요지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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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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