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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감사(Audit)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용자책임 제한으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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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감사(Audit)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용자책임 제한으로 해결하기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감사(Audit)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용자책임 제한으로 해결하기


<핵심 요약>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더라도, 회사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감사에서 정품 라이선스 보유 사실과 업무상 저작권 침해 실익이 없음을 증명하면, 과도한 손해배상 대신 정식 사용권 구매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손해배상액은 징벌적 합의금이 아닌 '정상 이용료 상당액'(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글로벌 3D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사(신청인 B사)가 인테리어 및 실내건축 공사업체(피신청인 A사)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감사(license audit)를 진행하였다. B사는 A사 직원의 컴퓨터에서 자사 프로그램이 무단 설치(크랙파일 이용)되고 단일 사용자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약관을 위반(여러 PC 동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사를 빌미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다.

(1) 직원이 무단 설치한 SW에 대해 회사는 무조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까?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B사는 직원들의 업무상 사용이므로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A사는 정품 라이선스 보유 사실, 외주 프리랜서의 임의 설치 가능성, 회사의 감독상 주의의무 이행을 주장하며 사용자책임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2) 라이선스 약관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여부

B사는 A사가 8대의 컴퓨터에서 동시 사용한 흔적이 있어 단일 사용자용 약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사는 실제 사용자는 2명뿐이며, 공식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1copy를 3대 기기에 설치한 것은 정당한 계약 이행이라고 반박하였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 침해 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사가 청구한 수천만 원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B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A사와 B사 간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의 핵심 내용은 A사가 문제된 프로그램의 1년간 정식 사용권을 구매하고, B사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A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분석된다.
 

  • 사용자책임의 제한: A사가 설계가 아닌 시공업체로서 고가의 3D 설계 프로그램을 설치할 실익이 적고, 정품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발견된 복제물은 외주 프리랜서의 임의 설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회사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이 참작되어 사용자책임의 범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조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에서 제시하는 '정상 이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사의 청구액은 통상적인 사용대가를 초과한 영업적 요구라는 A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전 배상 대신 정식 사용권 구매라는 실리적인 수준에서 분쟁이 종결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판결요지

[3]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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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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