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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영업비밀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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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직무 관련 영업비밀은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를 통해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업원 개인의 일반적 지식과 기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언제나 종업원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1. 계약이 있는 경우: 사적 자치와 한계

  • 원칙: 근로계약, 취업규칙, 아이디어 제안서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를 정했다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 제한: 종업원의 직무와 무관하거나, 기업의 시설·시간 외에서 개발된 기술까지 기업 소유로 강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아이디어까지 귀속시키는 조항 또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2. 계약이 없는 경우: 법적 해석과 정책적 차이

영업비밀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타 법령의 '직무상 창작물' 규정을 참고하여 해석합니다.

구분특허법 (발명진흥법)저작권법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원칙적 귀속종업원 (사용자는 통상실시권)기업 (사용자 명의 공표 시)종업원 (일단 개발자 귀속)
권리 이전계약/근무규정에 따라 이전 가능계약으로 반대 설정 가능묵시적 합의를 통해 기업 이전
  • 묵시적 합의: 직무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시설과 시간을 투입했다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기업에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종업원의 '일반 지식 및 기술'과의 구분

  • 종업원 귀속: 종업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교육·경험을 통해 얻은 통상적인 기술(General Skills)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언제나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생계수단이자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 기업 귀속 가능: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획득한 특화된 정보나 기술은 영업비밀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지식을 토대로 했더라도 논리적으로 반드시 종업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그 영업비밀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속하게 된다. 다만 영업비밀이 종업원에 의해서 개발된 경우 종업원과 그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 가운데 누가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가. 계약이 있는 경우

기업이 종업원과의 사이에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한 계약을 해 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한 약정을 하는 방식으로는 근로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 두는 방식 이외에 아이디어제안서에 정해 두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아이디어제안서(suggestions form)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 채택 여부와 그에 대한 보상 여부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업이 채택해서 사용하게 된 기술이나 정보는 기업에 귀속된다는 점을 정하고 있다.

종업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개발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가 기업에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 계약의 해석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이 직무범위와 무관하게 개발한 기술이나 획득한 정보까지도 기업에 귀속된다고 약정하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종업원의 직무범위와도 무관하고 기업의 시설이나 근무시간 밖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정보의 경우에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경쟁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착안하게 된 기술에 대해서까지 기업이 권리를 가지도록 한 계약조항도 마찬가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나. 계약이 없는 경우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나 정보가 기업에 귀속되는가? 영업비밀의 귀속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근로계약의 해석상 그 귀속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가라고 하는 계약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보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누구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더 부합되는가라고 하는 법해석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로 특허법과 저작권법에서 종업원의 발명이나 창작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허법은 종업원이 직무상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하고 사용자 또는 기업은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업원이 사용자 또는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작권법은 종업원이 작성한 저작물이 사용자 또는 기업의 명의로 공표되면 사용자 또는 기업이 저작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저작권법 제9조)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계약이 없는 한 종업원의 저작물은 사용자 또는 기업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특허법은 특약이 없는 한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이 종업원에 귀속된다고 보는 데 반해서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상 저작한 저작물이 사용자 또는 기업에 귀속된다고 보는 전혀 상반된 법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영업비밀이 특허법상의 발명이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고,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출원하거나 저작물로 공표한 경우에는 전술한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규정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서 그에 대한 권리가 귀속된다.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이나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서 그 귀속을 정하지 않는 한 그 비밀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이나 정보는 일단 그 종업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종업원이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자 또는 기업에 알리거나 직무상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과 지적 산물에 관한 기업의 투자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이 그 직무범위 내에서 기업의 시설과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개발하게 된 영업비밀은 기업에 이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251)

251) 미국의 사례를 보면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경우에 종업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본 판례도 있었지만, Standard Parts Co. v. Peck, 264 U.S. 52 (1924)의 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이후에는 명시적 계약 여부에 관계 없이 종업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이 기업에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종업원의 일반지식과 기술

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일반지식과 기술(general knowledge and skills) 은 종업원에 귀속된다. 종업원의 일반지식과 통상적인 기술은 그 개념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도 않고 특히 종업원이 가진 최소한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경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종업원의 일반지식과 기술까지 사용자 또는 기업에 귀속된다고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 종업원의 일반지식과 통상적인 기술이고 어디에서부터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이다.

종업원의 일반지식과 기술은 종업원의 교육과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간주되는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특히 종업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에 종업원이 갖추고 있는 지식과 기술 수준에 관해서는 사용자 또는 기업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획득한 기술과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업원이 직무 수행상 획득한 기술과 정보가 기존의 일반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해서 획득한 것인 경우에도 논리 필연적으로 종업원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Ⅲ. 영업비밀 4. 영업비밀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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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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