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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영업비밀보호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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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영업비밀은 건전한 경쟁 질서와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며, 기술 보유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영업 및 직업선택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영업비밀 보호의 배경과 필요성

  • 국가 경쟁력의 핵심: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첨단기술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 특허 vs 영업비밀: 기술 보유자는 정보를 공개하고 독점권을 얻는 특허 방식을 선택하거나, 경영 판단에 따라 비공개 상태인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질서 유지: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방치하면 건전한 자본주의 경쟁 질서와 상도덕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목적

  • 주요 법률: 1991년 도입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핵심이며,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보호 목적: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스파이 등 부당한 모방 행위를 방지하여 사회적 유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3. 법정책적 균형과 법원의 역할

  • 보호의 딜레마: 보호가 미약하면 기술 유출이 성행하고, 반대로 보호가 너무 강력하면 경쟁 제한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 이익의 균형: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과 종업원·경쟁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된 보호를 이루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 법원의 역할: 특허법에 비해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결과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규범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 특정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정보 의 총체적 가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점차로 짙어지고 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하여 해당 보유자는 특허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하여 그 기술정보를 일반 공중에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확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영판단 (經營判斷)의 차원에서 볼 때 그와 같은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이를 영업비밀(營業秘密, trade secret)로 분류하여 비공개상태 하에서 영구히 관리하 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특허출원되지 않고 영업비밀로 간직된 정보라도 그에 대한 다른 경제주체의 부당한 침해를 방치할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질 것임 은 자명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당사자가 특허법에 잘 정비된 보호를 거부한 것일지 라도 국가로서는 여전히 전체 자본주의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 영업비밀 상태의 기술정보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런 필요에 따라 특허법보다 뒤늦게 수립된 한국의 법률로는 1991년경 도입된 부 정경쟁방지법221) 중 관련조항 및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전자는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에서 가장 핵심적 인 위치를 차지한다.

221)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조항은 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일부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처음 도입되었지 만, 법률명칭 자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은 1998. 12. 31. 법률 제562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연구개발의 결과 얻게 된 기술정보나 상당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경영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기술의 발전 또는 더 나아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는 비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해 주고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산업 전체에 유익하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고 바꿔 말하자면 영업비밀의 침해는 산업 전체에 해롭다고 하는 공통 인식 위에 성립된 상도덕(commercial morality)이 영업비밀침해의 위법성의 근거가 된다. 만일 영업비밀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여 기술발전과 제품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다른 경쟁업체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 또는 산업의 발전을 유도한다고 하는 법정책적 목표의 달성은 결코 쉽지 않다. 영업비밀의 보호가 미약할 때에는 교묘한 산업스파이나 기술인력의 부당한 스카우트가 성행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영업비밀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력하게 되면 부당한 경쟁제한을 초래하여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비밀 보호의 법정책적 목표의 달성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과 종업원 또는 경쟁업자의 이익의 균형된 보호를 이룰 수 있는 내용과 범위로 영업비밀을 보호해 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222) 특정한 기술정보를 특허로 관리할 경우의 법적 취급에 대하여는 방대한 특허법의 규정이 존재함에 비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함)’ 이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를 둘러싼 실제 분쟁의 많은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법해석의 형태를 빌려 구체적인 규범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222) Myrphy Kalaher Readio, Balancing employers' trade secret interests in high-technology products against employees' rights and public interests in Minnesota, 69 Minn. L. Rev. 984 (1985).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Ⅲ. 영업비밀 1. 영업비밀보호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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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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