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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영업비밀보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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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는 계약 및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이나, 소유권과 달리 독자 개발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며 시효의 제한을 받는 상대적 성격의 지위입니다.

1.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근거

영업비밀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에 의한 보호:
    • 명시적/묵시적 계약: 근로계약이나 비밀유지약정(NDA)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묵시적 약정도 포함됩니다.
    • 퇴직 후 의무: 계약상 의무는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한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제3자 대응 가능: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부정한 공개나 도용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입법적 보완: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만으로는 부족했던 '침해금지청구권'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영업비밀보유자의 주요 권리 (구제 수단)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강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제10조): 현재 진행 중인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제11조):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 신용회복청구권 (제12조): 영업비밀 침해로 훼손된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3. 영업비밀 권리의 법적 성질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는 일반적인 소유권(물권)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구분소유권 (물권)영업비밀 (재산적 지위)
배타성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주장 가능일정한 '위법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주장 가능
독자 개발소유자 허락 없이는 침해역공정이나 독자 개발 시 침해 아님
소멸 시효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음단기 3년 / 장기 10년의 시효가 존재
본질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건전한 경쟁 질서 내에서의 재산적 이익

4. 시효 및 소급 적용의 제한

  • 소멸 시효: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금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위법성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경과 규정: 법 제정(1991년) 이전에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에 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영업비밀보유자와 종업원 등과의 사이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계약에 근거해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고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계약조건과 무관하게 영업비밀의 침해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근거로 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법은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한 보호방법이다.245) 여기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라고 함은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야 할 경우, 즉 묵시적인 계약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비공개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는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퇴직) 후라도 상당 기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46) 당사자 간의 계약을 근거로 해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이외에 침해금지의 청구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247) 영업비밀유지계약 자체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지위의 보전을 위해서 침해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고 해석되어 왔고248) 우리 법은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그러나 계약법적 보호는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든지 묵시적인 계약이든지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제3자의 영업비밀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금지의 가처분신청도 계약상의 시간적 장소적 조건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245) 이러한 이유에서 영미의 판례를 보면 계약법적 보호가 가장 빈번히 원용되는 이론구성이다: Mixing Equipment Co. v. Philadelphia Gear, Inc., 312 F. Supp. 1269 (E.D. Pa. 1970). 
24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2.자 94카합 4661 결정,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247) 영업비밀에 대해서 그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물권이나 인격권에 유사하다고 본다면, 그 권리 속성상 보유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불법행위로 된다는 사실만에 의해서 침해금지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48) 수전경일, [영업자유제한의 특약], 별책 ジュリスト 보전판례 백선, 36면.

제3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제3자의 영업비밀 무단공개나 이용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즉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영업비밀이 특허발명으로 등록된 기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제3자가 그러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필요성이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설사 영업비밀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반드시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침해 자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민법은 물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그 만족적 구제의 방법으로 침해정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영업비밀이 민법상 물권 또는 그에 준하는 권리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한249) 그 침해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침해정지청구권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이외에 침해정지청구권까지 부여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249) Ruckelshaus v. Monsanto Co., 564 F. Supp. 552 (E.D. Mo. 1983); 467 U.S. 986 (1984).

 

나.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의 성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영업비밀보유자에게 물권 또는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 것인가? 만일 영업비밀보유자에게 물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 보유자는 영업비밀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되는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유자에게 그러한 배타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무엇이 영업비밀의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규정하면서 일정한 유형의 위법한 행위유형에 한정하고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품의 분석을 통해서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알게 되거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영업비밀보유자가 물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보유자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해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하는 소멸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이와 같은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입증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고 이 점에서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가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성질의 권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을 부여해 줌으로써 영업비밀에 관한 재산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영업비밀보유자가 자신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가지는 재산적 이익 또는 권리가 소유권과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이용허락(license) 등의 방법으로 상업화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자동차사고 등의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침해행위의 계속성으로 인해서 손해배상만으로는 만족적 구제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업비밀보유자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제3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199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법 시행 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점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시행 후에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250)

25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계약법적 보호에 대해서 검토하지 아니한 아쉬움을 남겼다. 다시 말해서, 영업비밀의 보호가 불법행위 또는 물권법 이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계약을 토대로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러한 계약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문제된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무단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계약의 해석상 퇴직 후에도 신의칙상 계속해서 비밀유지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계약의 위반으로 보아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Ⅲ. 영업비밀 3. 영업비밀보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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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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