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피소 시, 영업비밀의 '특정성' 쟁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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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는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 정보의 '특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허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잃은 기술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법원은 청구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다투기 전에 소송 자체의 성립 요건상 흠결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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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특수 목적 재귀반사필름 개발 업체인 원고는,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사 제품의 설계 및 가공 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관련 자료의 폐기를 청구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의 여부이다. 원고는 제품의 구조인 '국가문양 그래픽층', '단속카메라 인식층' 등을 영업비밀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표준규격(ISO), 공개된 특허 자료 등을 통해 알려진 기술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의 구성 요소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소송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비밀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었는지가 법적 다툼의 중심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정보가 기술적 개요 수준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비밀정보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기술 정보의 대부분이 이미 고시,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이며 원고가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왔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Q: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비밀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8597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히 '설계 기술'과 같이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정보와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가 이를 특정하지 못하면,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 자체도 불가능해지므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영업비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설령 특정되었더라도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들의 침해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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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8597 판결 판결요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또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판결요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