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영업비밀누설 방조 혐의 시, 방조범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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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영업비밀누설에 가담했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업무 지원은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범죄를 돕는다는 명확한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수사기관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이는 역할과 무관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자신의 '무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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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전문가 자문 중개업(ENS)에 종사하는 피의자는 고객사의 영업비밀 누설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의자는 일개 사원으로서 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등 단순 행정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의자는 기술적 지식이 전무하여 자문 요청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었고, 고객사와 전문가 사이의 단순 전달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므로,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최초 수사기관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방조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Q: 형법상 '방조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A: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주된 범죄자)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는 방조범의 성립에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정범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그 범죄를 돕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업무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범의 핵심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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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1항 (가)목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형법 제32조 제1항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판시사항 [1]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2] 금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원자재 명목으로 구입한 후 실제로는 시중에 판매처분하고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여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정범의 범행에 대하여, 정범이 설립한 위장수출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