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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AI 핵심 요약>
| 상표권 갱신은 실체 심사가 없어서 간편해 보이지만, '누가', '언제' 신청했느냐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무효심판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표권자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양도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있어서 실체법적인 요건은 없지만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등의 절차법적인 요건은 있고 그러한 요건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존속기간갱신등록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8조). 갱신등록무효심판도 상표등록무효심판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존속기간갱신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해서 상표권은 소멸한 것으로 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6.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