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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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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상표 심사 절차는 심사 → 출원공고(2개월 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표 등록 심사 과정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방식 심사(형식)와 실체 심사(내용)를 진행합니다.

  • 원칙: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합니다.
  • 우선심사 (Fast-track):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 중이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예: 대통령령 정함)에 대해서는 순서를 앞당겨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법만의 특징)

상표법은 특허와 달리 '등록 전'에 일반 대중에게 먼저 공개하여 의견을 묻는 단계를 둡니다.

  • 출원공고: 심사관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상표를 관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합니다.
  • 판단의 정확성: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행 상표나 부적합 사유를 제3자가 제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나 해당 상표의 등록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과: 출원공고가 되면 비로소 침해자에게 '서면경고'를 보낼 수 있으며, 이후 등록 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등록결정 및 상표등록료 납부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 등록결정: 상표권을 부여하겠다는 최종 합격 통지입니다.
  • 등록료 납부: 합격 통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 지정상품별 포기: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했을 때, 등록료 납부 단계에서 특정 상품만 골라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2001년 개정).
    • 납부 지연 시: 등록료를 안 내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보전 명령을 통해 2배의 금액을 내고 회생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소멸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여 권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4. 상표권의 발생

상표권은 심사가 끝났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의 등록원부에 기재(설정등록)되어야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상표권자는 독점적 사용권과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상품을 지정해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게 되면 특허청은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각각 심사(examination)한다. 이때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에서와 유사하게 이미 출원상표가 타인에 의해 침해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될 수 있다(법 제53조). 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을 설정한다는 등록결정을 하고, 상표권은 이렇게 등록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상표에 관한 심사절차도 특허심차절차와 유사하지만, 상표법은 여전히 출원공고 제도와 등록 전 이의신청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출원공고는 심사관이 출원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다 고 판단한 경우에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 써 출원상표의 등록에 관한 판단의 정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 출원공고의 부수적 효과로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상표법 제57조 3항), 앞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의 ‘서면경고’가 비로소 가능해진다(상표법 제58조 1항 본문). 출원공고가 되면 그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3자는 출원상표의 등록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되고, 반대로 상표등록출원에 부적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결정을 하게 된다.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상표법 제72조 제1항),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제73조 제1항). 종전에는 상표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는 지정상품의 일부에 관하여 상표를 포기할 수 없었으나, 2001년 개정 이후로는 상표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도 상표등록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당해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제75조), 보전(補塡) 명령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그런 불이익을 면할 수 있고(제76조), 설령 보전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제77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Ⅳ. 등록출원 및 심사 2.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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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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