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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순과 조화
<AI 핵심 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상표법을 특별법으로 보아 우선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상표라는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명성을 가로채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두 법의 조화로운 통합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1. 법적 충돌의 핵심: "적법한 등록상표 vs. 타인의 주지상표" 상표법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상표가 이미 시장에서 유명한 타인의 상표(주지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표법상으로는 '권리 행사'이지만, 부경법상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2. 현행법상 해결 원칙: 부경법 제15조 우리 법률은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 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남겨진 과제와 입법론적 논의 현행 부경법 제15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와 의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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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는 특히 등록상표와 주지상표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그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예컨대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바도 없는 등록상표의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하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될 수 있는가? 상표법하에서 적법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하에서 불법행위로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결과가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따라서 양 법이 모순 충돌된다면 해석론상 어느 법이 우선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입법론적으로는 그러한 모순된 관계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만일 타당하지 않다면 입법론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 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해석론은 현행법의 규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성명권, 상호권, 특허권,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와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46) 다른 한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차목,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부정 경쟁방지법 제15조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 상표법의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 법의 모순·충돌을 해결하고 양 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법적 성격 또는 보충적 적용의 원칙을 제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화규정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궁극적으로는 양 법의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될 수 있다.
| 46) 상표법 제90조, 제92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Ⅰ. 총론 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순과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