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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AI 핵심 요약>
상표법과 부경법은 이제 목적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등록을 통해 명확한 권리를 행사하느냐(상표법), 아니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신용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막느냐(부경법)의 문제입니다.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두 법은 '출처표시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기능적 목적은 동일하지만, 보호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법적 성격과 적용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두 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3. 패러다임의 변화: 소비자 보호에서 '사적 재산권'으로 과거에는 부경법이 '공정한 경쟁질서(공익)'에 치중한다고 보았으나, 현대에는 상표 보유자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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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등록을 전제로 해서 상표를 보호하는 데 반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무런 심사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처표시를 보호하고 일정한 행위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의 보호 또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의 명성과 그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 및 품질보증이라는 기능에 있어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동일하지만,42) 어떠한 경우에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서 상표의 명 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가의 방법에 있어서 양 법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상표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성과 소비자의 신뢰가 화체되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형 성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명성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서 상표의 명성이 존재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즉 상표의 주지성과 출처혼동이라거나 원산지·품질의 오인을 요건으로 해서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침해금지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위법성이 명백한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상표 보호의 기초는 형성된 것이고 이것이 상표법 제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주지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출처혼동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주지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passing off) 이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이론이 선진 외국에서의 상표권 보호의 출발점이었고 상표법 제정의 토대가 된 것이다.43)
| 42)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에서 그 전체적인 기능은 상표법의 기능과 다르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보호하는 기능에 한정해서 비교해 본다면 동일한 기능을 상이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99헌바77 결정. 43) Paul Goldstein,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s (Foundation Press, 2000), p. 55, 340. |
불법행위 이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이론은 상표 보호의 기본적 수요는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그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위법성 또는 주지성과 출처혼동의 여부 등의 판단이 어렵고 분쟁의 대상이 되기 쉬워서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해결되는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거래관계에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는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을 해 주고 등록된 상표의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가지는 상표권을 취득하게 해 주는 상표법이 제정되게 되었다.44)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모두 성문법의 형태로 제정되어서 양 법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영미의 입법례를 보면 보통법(common law) 또는 각 주의 주법에 의해서 상표가 보호되어 오다가 상표법이 성문법 또는 연방법으로 제정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이론이 거의 상표법에 흡수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연방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이론과 등록상표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모두 함께 포함해서 두고 있고 어느 주에 독특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충돌되는 연방상표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과 성문법 또는 주법과 연방법의 구별이라거나 상표법 발전의 역사가 없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별도의 성문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상표법은 상표의 심사 및 등록을 전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가진 상표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상표의 효율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표법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고 따라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가 문제시되고 양 법의 적용 결과가 모순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해당되는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충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44)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주지의 상표에 대해 부여되는 보호가 전국적인 보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 을 알 수 없으나, 대법원 판례는 한결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 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 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주지의 상표에 주어지는 보호의 지역적 범위도 한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주지성을 갖춘 동일한 상표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지역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대부분의 국내 학설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표법과 구별된다고 설명해 왔으나, 앞에서 설명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표 보호의 기능이 연혁적으로 상표법의 그것과 다를 바 없고, 현실적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표희석화금지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소비자의 출처혼동방지 이상으로 상표의 명성과 신용을 사적 재산으로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이 중시되게 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구제수단을 원용할 수 있는 청구권자도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정되어 있고 소비자 또는 소비 자단체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45)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표 보유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법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능상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 계로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의 명성과 신용의 보호 및 출처혼동 방지라고 하는 법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특수불법행위법과 상표등록의 절차를 통해서 일정한 범위 의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법의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45) 윤병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방법, 재판자료 제57집 (법원도서관, 1992년), 555면.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Ⅰ. 총론 3.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