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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AI 핵심 요약>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에서는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권리로 본다"는 원칙이 매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두 얼굴 이 심판은 단순히 상표의 디자인이 비슷한지를 따지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내 상표권의 힘이 저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가?"라는 법적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무효 사유가 있는 상표의 효력 (특허와의 차이) 매우 중요한 법리적 쟁점입니다. 특허권은 무효 사유가 명백하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상표권은 대법원에 의해 다소 다르게 해석됩니다.
3. 효력 제한 사유와의 관계 (상표법 제90조) 무효 심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권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태생적 무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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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21조).
무효심판에서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해당 상표권의 효력을 바로 부인할 수 있는가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어서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있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이 내려진 이후 그에 관한 상고 이전에 심판에 의하여 위 상표권이 무효임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심결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권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한 점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서313) 특허권 등의 무효사유가 권리범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입장과 전혀 다른 해석론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단순히 등록상표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 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용 상표가 자기의 성명·상호 등과 같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314) 따라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기술적 상표·관용상표에 관한 무효심결을 기다릴 필요없이 상표법 제90조에 따라서 그러한 기술적 상표·관용상표를 보통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해서는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315)
| 31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139 판결. 31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315)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548 판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8. 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