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으로 방어하기

<핵심 요약>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라도 상거래 관행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의 상호 사용을 영업 주체를 알리는 표시로 보았고, 사업 형태가 달라 수요자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부정경쟁행위도 부정했다. 이는 표장의 유사성만으로 사업이 금지될 위험을 줄이고, 정당한 상호 사용 권리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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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2022년 '△△△A'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한편, 2017년부터 '△△△'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해오던 원고들은 추후 '△△△'를 상표로 등록한 뒤, 피고의 상호 사용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2.1. 효력 제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호 '△△△A'를 온라인 스토어명 등으로 사용한 것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영업 주체를 표시하기 위한 '상호'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상호를 특별히 도안화하거나 눈에 띄게 변형하여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적극적으로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통상적인 상호 사용은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2.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력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 양측의 주된 영업 형태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가 두 영업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3. 선사용권 항변의 가능성
비록 법원이 상표법 제90조를 주된 근거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선사용권 역시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되었다. 상표법 제99조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 출원 전부터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해 온 경우 그 사용을 계속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부터 '△△△A'라는 상호를 사용해왔으므로, 선사용권 항변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었다.
3.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성은 인정했으나, 피고의 사용은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상표법 제90조 적용)에 해당하고 부정경쟁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및 상고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가 최종 승소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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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 특허법원 2022. 11. 25. 선고 2022허2042 판결 판시요지 상표법 제90조의 적용 문제는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나 제9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는 개정 상표법 제9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특별히 식별력 갖는 형태로 표현되지 않은 점, ‘café’는 ‘가배’의 영문 표기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좌측 세로 간판은 피고의 상호 일부를 반복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구 형태의 장식은 흔히 사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피고 점포의 위치가 거리가 상당하고, 인테리어 콘셉트가 달라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개업 즈음에는 ‘하슬라’가 강릉시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피고는 강릉시에서 카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강릉시 일대에서 흔히 사용되던 강릉시의 옛 명칭 ‘하슬라’와 ‘커피’의 옛 명칭인 ‘가배’를 조합하여 상호를 창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모방하여 상호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경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