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정당한 상호 사용 권리, 법원의 인정을 받다
자신의 이름이나 소중한 가치를 담아 만든 상호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표장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상호 사용은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자녀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다
의뢰인(피고)은 2022년경, 자녀의 이름을 활용한 상호 ‘△△△A’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해오다 뒤늦게 상표를 등록한 원고들이, 의뢰인의 상호 사용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상호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상표권 침해 주장을 무력화한 4단계 방어 논리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법률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표장의 '비유사성' 주장
먼저 ‘△△△’와 ‘△△△A’는 ‘A’라는 명확한 음절 차이로 인해 발음과 전체적인 관념이 다르므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상호 사용 강조
의뢰인이 특정한 디자인이나 로고 없이 사업자 등록된 상호 그대로를 온라인 스토어명으로 사용한 것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기 위한 통상적인 '상호 사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0조가 보장하는 권리임을 내세워 원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이 주장을 핵심 근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선사용권'을 통한 예비적 방어
설령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의뢰인은 원고가 상표를 등록하기 약 반년 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상호를 계속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항변했습니다.
넷째, '부정경쟁 목적'의 부존재 입증
원고는 제조업체, 의뢰인은 단순 유통업체로 사업의 본질이 다르고, 의뢰인이 원고의 주력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정한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상표 분쟁, 전략적 방어로 권리를 지키다
이 사건은 법원이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기업이 정당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상호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상표가 유사하다는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용 형태가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고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으로 방어하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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