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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오인을 야기하는 행위
<AI 핵심 요약>
품질오인 규정은 상품의 인지도와 상관없이 원산지, 성분, 인증 등을 허위나 암시로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1. 주지성(유명세)이 필요 없는 요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출처혼동 행위와 달리, 해당 상품이나 표지가 널리 알려져 있을(주지성)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인지도와 상관없이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자체가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2. 원산지·생산지·가공지 오인
3. 광범위한 품질오인 기준 단순히 어디서 만들었느냐를 넘어,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속이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4. 수요자 보호 우선 원칙 엄격한 의미의 '품질 오인'에 이르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기망적인 표시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질서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신뢰'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 때문입니다.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오인은 출처혼동과 함께 가장 오래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된다. 원산지나 생산지를 오인케 하거나 기타의 품질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 따라서 출처혼동과 달리 품질오인의 경우에는 문제된 상품 또는 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68)
| 68)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 가공지, 생산지의 구별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예컨대,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공이 중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그 가공지가 원산지 및 생산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69) 또한, 원재료의 생산지와 완성품의 가공지 내지 생산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어느 하나라도 허위표시가 있거나 수요자의 오인을 야기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70) 또한, 허위의 생산지 등을 직접 상품에 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품의 생산지 등의 오인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71)
| 69) 東京高判 昭和 53. 5. 23. 昭和52年(ぅ)522, 東京刑集時報29卷5号84頁. 70)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신토불이)"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7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24 판결. |
상품의 원산지, 가공지, 생산지도 그 품질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이외의 요소 즉 원재료, 용도, 조리/가공방법, 기타 성질 등을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72) 상표법에서의 품질오인에 관한 판단기준은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도 대체로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73)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품질오인은 상표에 의해서 야기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등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특허출원표시 또는 특허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특허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74) 특허출원표시나 특허번호 또는 기타의 품질 관련 정부기관의 인증이나 전국적인 협회 등의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75)
| 7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 73) 예컨대, 상표등록무효를 다룬 사례이지만, 진(Jean)이 아닌 화학섬유로 만든 의류에 사용하는 상표“Jeans de CHRISTIAN LACROIX”(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인조모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CROCO KIDS”(대법원 1999.11.12. 선고 98후300 판결), 향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CARROT”(대법원 1998. 8. 21. 선고 98후928 판결), 성경과 관련없는 용도의 상품에 사용될 상표 “큰글성경”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후2006 판결), 경기 포천군 일동면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된 상표 “일동”(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후2464 판결), 멕시칸 조리방법에 의해서 만들지 아니한 양념통닭 공급 서비스에 사용될 서비스표 “양념통닭 맥시칸, MEXICAN CHICKEN”(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리눅스’가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Linux”(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01 판결)와 같은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74) 특허법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 75) 대법원 2007. 10. 26.자 2005마977 결정. |
상표법상 품질의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이 없더라도 수요자 기만에 해당되는 상표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도 품질오인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기망적 표시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76) 품질오인을 포함해서 일체의 수요자 기만으로부터 수요자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 7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도1565 판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Ⅱ. 부정경쟁행위 3. 품질오인을 야기하는 행위